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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함정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국 씨티은행 은행장 귀하 서울 중구 다동 39 (우: 100-180) 2009.3.27.자 후속 문의/요청에 이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측 제공 ‘보안프로그램’의 실상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기 바랍니다. 귀측 고객 상당수는, 귀측 제공 ‘보안프로그램’이 상시로 자기 PC를 보호해 … Continue reading
금융기관 등의 “보안프로그램 끼워팔기” 실태 조사
끼워팔기는 주상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부상품의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금융거래 서비스가 ‘주상품’이고, 그것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보안프로그램’이라는 부상품을 억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상품이 무료로 제공되더라도, 강제성이 있으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모두 전자금융 … Continue reading
보안 업체의 경영전략
저는 보안 프로그램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아래 근거 규정이 도입된 내막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