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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전자금융거래법
조승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에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해두고, 은행, …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