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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감독체제 개선을 위한 제언

January 24th, 2010

최근 불거져나온 “세계 최초 아이폰 백신 소동“은 그저 웃어 넘길 일은 아닙니다. 세계의 기술 트렌드로부터 고립되어 특이한 해법과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던 국내 보안/거래 솔루션 업계의 실상과, 정확한 전문 지식 없이 선정적 보도로 일관해온 국내 일부 기술 매체들의 수준을 드러내 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전자금융 감독 체제가 과연 바람직했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1. 금융, 보험 서비스의 공공성

금융, 보험 서비스는 많은 소비자의 이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기업에 불과하므로 시장 논리에 방임해 둘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천박한 논리일 뿐 아니라, 금융 보험 서비스의 근본 성격에 대한 몰이해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규제와 자율의 조화

사업자의 단기적/개별적 이익과 공동체의 장기적/거시적 이익이 합치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같이 고 위험/고 수익 사업 아이템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단기적 이익 추구를 방임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게 됩니다. 눈 앞의 이익 추구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자율에 맏겨둘 수는 없고 규제를 통하여 전체의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 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단기적 이익과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이 합치하는 영역에서는 과연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거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함부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개별 사업자에게도 해롭고, 공동체의 전체적 이익마저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보안이 바로 이런 부문입니다. 허술한 보안 선택을 하는 사업자는 당장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보안을 강화하고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은 개별사업자의 목전의 단기적 이익에도 부합하고, 모든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거시적,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자금융 거래 보안은 규제당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단기적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사고발생을 줄이고 싶어하는 영역입니다.

3. 규제 과잉의 폐해

규제가 필요 없는 영역에 규제 당국이 개입할 경우, 과잉규제의 폐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 경쟁이 저하됩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하나같이 ActiveX 플러그인을 사용한 해법을 똑같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저 “금감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는 등의 경직된 규정을 애초에 두지 않았더라면 국내 금융기관들 중, 적어도 일부는 벌써 ActiveX 플러그인을 걷어내고, 더욱 진전된 보안 해법을 채택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내의 보안 업계도 미국, 유럽, 이스라엘, 호주 등 세계 유수의 보안 솔루션 사업자들과 경쟁하는데 필요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와 ActiveX가 최상의 탁월한 해법이라면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업계가 스스로 채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2) 혁신이 저하됩니다. 규제는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과 혁신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국내 은행들은 모두들 규제 당국을 원망하면서 고만고만한 똑같은 해법으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현재의 시장 구도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평을 늘어 놓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누릴 뿐 아니라, 심지어는 혁신적 뱅킹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할 인력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중 은행들의 e-business 사업단은 파이어폭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컴맹 e-business 사업단장님’께서 군림하는 한가한 부서일 뿐입니다. 새로운 어떤 경쟁 사업자가 혁신적 뱅킹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기존의 시장 구도를 뒤흔드는 “피곤한”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보인 하나N뱅크 앱에 대하여, 가장 큰 불평과 볼멘 소리를 쏟아 낸 자들은 바로 국내 은행들입니다. 편안히 장사해 오고 있는데 왜 피곤하게 만드냐는 것이지요.

(3)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온국민들이 자기 컴퓨터에 ActiveX를 덕지덕지 설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해왔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컴퓨터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현 사태는 한마디로 전국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입니다. 외국은 계좌이체를 하려면 이틀 사흘이 걸리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호주를 가보십시오. 하다 못해 이웃 일본을 살펴 보십시오. 우물안 개구리가 꿔왔던 자화자찬의 긴 꿈에서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세계 최초 아이폰 백신 소동”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사고를 잘 막아 오긴 했습니까? 이점이 바로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규제 당국의 역할과 개입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필요한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4. 투명성 제고

각 금융기관별 전자금융 사고 발생 빈도, 발생 규모, 사고의 유형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모두들 사고발생을 조용히 덮고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지금까지 정말 잘 막아 왔다면, 사고발생 내역을 투명하게, 자랑스럽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 사태를 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고거래 내역을 규제 당국에 정직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거래가 발생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항의하거나 소비자 단체에 호소하거나,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사 기자를 어렵게 접촉하여 기사화 시키는 등의 “매우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거대한 은행과 개인이 1대1로 맞서는 상황에서, 서로 기싸움과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현재와 같은 사태는 시급히 교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 사고 신고 및 피해 보상 요구 절차를 금융감독원이 일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전자금융 사고신고/분쟁조정 링크를 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 링크를 누르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금융사고 통합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피해자가 여기에서 사고거래의 상세한 내역을 입력하면, 금융감독원은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해당 은행에 이첩하고, 분쟁 처리 과정을 모니터하면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진작에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했어야 할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조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규제 당국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은 어떤 은행의 해법이 저열한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거래 발생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면, 모든 금융기관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기술선택을 할 것입니다. 사고거래의 유형이 이렇게 잘 정리되고 분석된다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금융감독원이 보안기술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수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금융감독 당국은 보안기술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경직된 규정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전자금융 보안을 확보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바로 규제 당국의 몫입니다.

5. 금융감독원에 거는 기대

최근 발표된 스마트폰 전자금융 보안대책은 종래의 PC 전자금융 보안대책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진전된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와 같이 “이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식의 특정기술 편향(플러그인 편향)의 표현도 이제는 사라졌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는 식의 경직된 표현 대신에 “전자서명 등”을 사용하라는 보다 유연한 정책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약점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훌륭한 정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점 모니터링은 사고거래의 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며, 위에서 제안드린 전자금융 사고 통합신고 체제를 이미 구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전자금융 보안대책과 같이 (1) 유연하고 중립적인 보안 기준(입력정보 보호대책, 악성코드 예방대책 등)을 제시하고, (2) 취약점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 사업자의 performance 를 합리적 수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 방향은 조만간 PC전자금융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채택된 정책에 대하여는 지속적, 상시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그 정책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수정하시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규제 당국의 선택일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동안 철저히 외면되었던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실 때 입니다.

인증서와 부인방지 – 건설적 해법

January 3rd, 2010

보안업체 관계자들이 마치 “신앙”처럼 내세우는 것이 인증서의 “부인방지” 기능입니다. 부인방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의 인증서(개인키)는 너만 가지고(관리하고) 있고,
  • 이 거래에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데,
  • 그 전자서명은 너가 관리하는 인증서(개인키) 없이는 만들 수 없으므로,
  • 이 거래는 네가 한 것이 맞다

는 것입니다.

대 전제(개인키의 배타적 관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인방지 논리는 물론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아무나 손쉽게 복제 가능한 “싸구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키를 이용자가 배타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대 전제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거래내역이 전자서명 되어 있다 한들, “내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나의 개인키와 인증서 암호를 입수해서 서명한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쉽게 수긍이 가기 때문에, 부인방지 효과는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인증서의 부인방지 효과는 “네 도장이 찍힌 서류니까 네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도장이 수십번, 수백번 쉽게 복제 가능한 “단순” 전자파일로 되어 있어 여러 공격자 수중에 나돌 뿐 아니라, 그 파일로 서명하는데 필요한 암호 또한, 은행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아무리 설치 해도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인증서 암호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암호 유출을 막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제 가능한 국내의 공인인증서가 부인방지 기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자의 컴퓨터가 뚫린 상태(사고는 이런 상태에서 발생합니다)라면, 인증서와 암호는 이미 유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사고거래의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데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2007.1. 경부터 공인인증서가 대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른바 파밍(pharming)이라는 이름의 공격 방법인데, 확인된 것만도 수천장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바 있고, 지금도 꾸준히 인증서 입수를 위한 다양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보안업체는 “이용자의 컴퓨터가 뚫리지만 않으면, 공인인증서가 부인방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늘어놓으며(이용자 PC가 뚫리지 않으면, 나머지 여러 보안프로그램도 애초에 설치할 필요도 없지요) 인증서 사용을 고집하는 동시에, “이용자 PC가 다 뚫렸다고 전제해야 된다”면서 키보드보안 등의 프로그램을 강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며, 프로그램(인증서 프로그램 + 보안프로그램) 판매에만 골몰하는 형국입니다.

보안 업계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오픈웹이 제안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컴퓨터가 “뚫리지 않은 경우에만” 부인방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하나마나한 것입니다(보안업체 스스로의 주장 – 이용자 컴퓨터가 모두 “뚫린 것으로 전제해야 된다” – 에 따르더라도).

둘째, 공인인증서 저장 규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보안토큰에 설치하거나, 웹브라우저에 내장된 object token 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 파일 형태로 폴더(C:\Program Files\NPKI)에 저장하는 현행 방식은 보안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셋째, 인증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것을 전제로, 인증서 로그인은 웹브라우저에 내장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웹브라우저는 이미 인증서 로그인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아이팟터치에서 구동하는 모바일 사파리도 이미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조. 웹브라우저에 이미 오래전부터 내장되어 있는 인증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답시고 별도 프로그램을 고객 컴퓨터에 설치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간, 온갖 악성프로그램도 그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보안업체 돈벌이를 위해서 전국민의 컴퓨터를 망가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넷째, 거래 내역 서명(form signing)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 하고, 보기에도 폼은 나지만, 웹 기반의 전자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인증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거래 내역에 서명이 되어 있다한들, 부인방지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인증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인증서 로그인으로 개시된 세션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이용자가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컨대, 마구 복제되는 공인인증서로는 아무리 거래내역 서명을 해도 어차피 부인방지 효과도 없는 반면, 복제가 어렵게 운용되는 인증서로는 인증서 로그인만 하게 해도 (즉, 거래내역 서명은 요구하지 않더라도) 부인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서명은 개인들 간에 이메일 등으로 교환되는 계약서 등의 전자문서에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수행하거나, pdf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면 됩니다(이미 이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웹 기반의 전자거래에서 거래내역 서명을 굳이 강제할 실익은 없고,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만 생깁니다(내역서명에 필요한 별도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악성 프로그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요약하면, (1) 인증서 저장방법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2) 인증서 로그인은 웹브라우저에 이미 탑재된 기능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3)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자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 한국의 전자금융 거래 보안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게 되고, 다양한 이용환경 지원도 동시에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용” 보안 기술/정책의 실상

December 28th, 2009

“IT 강국” 한국의 전자금융 보안 기술 및 정책의 실상입니다 — 믿을만 한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를

1. 공인인증서 “쇼를 하라!”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쇼“는 구수한 유머 감각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타자 연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을 짜신 분은 분명히 그 내막을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정말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 시장에 진출하시면 대박을 터트릴지도…

2. two-factor 인증 “쇼를 하라!”

Two-factor 인증은 식지(識知)수단, 즉 알고 있는 것(자신만이 아는 비밀번호)과 소지(所持)수단, 즉 가지고 있는 것(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 OTP생성기, 보안카드 등)을 두가지 모두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가지 접근 수단 중 어느 하나가 뚫리더라도, 다른 하나가 유출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한 인증이 two-factor 인증의 대표적 경우라고 흔히 설명합니다. 인증서 암호는 식지 수단(knowledge-based means of access)이고, 인증서 파일 자체는 소지 수단(possession-based means of access)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설명은 중요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증서 파일을 “해당 이용자만이 소지하는 상황”이 합리적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안토큰에 설치된 인증서는 공격자가 복제해 갈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국내의 공인인증서는 아무나 마구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소지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증서 암호(식지 수단)만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관문입니다. 국내 보안업계가 키보드보안에 올인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키보드보안은 식지수단(암호)의 유출을 막아 보자는 것일 뿐이고, 소지수단(인증서 파일)의 유출은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접속 중에만 잠시 작동하고 꺼지는 방화벽 따위의 보안프로그램으로 인증서 파일(소지수단)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보안업계 스스로 인정합니다.

키보드보안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은 무늬만 two-factor 인증일 뿐, 사실상은 식지수단(암호)에만 의존한 single-factor 인증이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아! 참, 이용자의 컴퓨터가 완벽하게 안전하면, 국내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도 two-factor 인증이 됩니다. 이용자 외에는 아무도 그 파일에 접근 못하니까요. 하지만 보안업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용자의 컴퓨터는 이미 뚫린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업체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내용 공인인증서는 two-factor 인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Two-factor 인증 쇼”일 뿐입니다.

[이용자 컴퓨터가 뚫리지 않은 상태라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아예 필요 없습니다. 키로거(key-logger)가 이미 몰래 설치되어있는 상태라고 전제하니까 키보드보안이 필요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키로거가 설치될 지경이면 인증서 파일은 이미 내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 하드에 저장되어 있건, USB에 저장되어 있건]

3. 키보드보안 “쇼를 하라!”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정면 돌파하려는 공격자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 외의 여러 사이트에서(이때는 키보드보안이 물론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안 업계에 근무하는 어떤 분은 “패스워드는 몇가지의 조합을 바꿔 가면서 3~4가지 써야 한다”고 주문하십니다. 즉, 인증서 암호를 다른 여러 계정 암호와 같게 해두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십니다. 보안전문가처럼 패스워드를 서너개씩 바꾸어가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이 몇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대부분의 보통 이용자들에게 키보드 보안은 쇼에 불과합니다.

계좌이체 비밀번호 4자리를 보호하는 기능은, 스크린 키패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비밀번호 대신에 금융 PIN 6자리 중 매번 random 하게 세자리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외국의 여러 은행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됩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는 외국의 은행은 없습니다. 그 은행들이 모두 바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국은 인터넷 뱅킹이 한국 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외국은 해킹이 한국만큼 극심하지 않아서? 외국은 IT 강국이 아니라서? 외국은 사고가 터지면 은행이 무조건 오리발 내밀고 고객이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ㅎㅎㅎ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기필코 팔기 위한 영업 사원의 왕성하고 집요하고 터무니 없는 상상력은 감탄할만 합니다.

4.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쇼를 하라!”

은행 접속 중에만 잠시 켜졌다 꺼지고 마는 독특하고 괴상한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 설치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자기 컴퓨터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설치한 본격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상시 작동)의 “실시간 감시 기능을 끄라”고 안내 합니다.

국내 은행은 이용자가 스스로 설치한 본격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무력화 시키라고 안내합니다.

국내 은행은 이용자가 스스로 설치한 본격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무력화 시키라고 안내합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소송 당하기 딱이지요. 그저 모르는게 약…

5. 웹페이지 소스 보안 “쇼를 하라!”

국내 은행들 중에는 이른바 “웹페이지 소스 보호”를 한답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안되게 해 둔 곳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 사무국’ 홈페이지도 그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못하게 해두면 웹페이지 소스를 못열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인력은 컴맹 이용자들과는 대화가 통하는 분이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부끄러운 수준의 인력입니다. 이런 페이지를 납품 받아 걸어두고 있는 은행이나 그런 페이지를 설계한 분들이나…

웹페이지 소스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하면서 페이지를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6. 보안접속 “쇼를 하라!”

1990년대에는 미국 외에서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접속 능력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40bit), 별도의 보안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내/국외 업체들은 모두 128bit 보안접속 별도 플러그인/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 부터는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웹브라우저 자체가 128bit 보안접속 기능을 구비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안접속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외국 보안 업계는 그때부터 보안접속 플러그인 사업을 모두 접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보안접속용 별도 플러그인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 지식이 전혀 없는 국내 고객(은행 등 각종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128bit 보안접속 플러그인 해프닝” 참조.) 주요 웹브라우저는 현재 256bit 보안접속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IT강국 한국산 보안접속 플러그인” 외국에 좀 파실 수 없나요? 제발 수출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7. SSL 취약점 발견, “쇼를 하라!”

국내에서는 이른바 “SSL 취약론”이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안 기술 칸퍼런스 같은 행사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https 보안접속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 주신다면서 “시연”하는 형태로 SSL 취약론이 제기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때 마다, 국내의 “보안 매체”라는 곳에서는 “SSL 취약점 발견”이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요컨대, 전세계가 사용하는 https 보안접속은 위험하니까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보안접속 플러그인을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국제 칸퍼런스에서 제발 좀 발표해 주십시오. 한국도 한번 IT/보안 기술에서 떠봅시다.

영어가 모자라면 구글 코리아 관계자에게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구글이 그렇게 위험한 https 보안접속으로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태를 그냥 한국에서만 알고 있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전세계의 은행들에게도 좀 알려 주시고요.

사족같지만,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보안접속 플러그인도 실은 SSL 프로토콜(옛날 버전)을 사용합니다. 스크린샷1, 스크린샷2 대략 황당…

8. 대칭/비대칭 암호화 “쇼를 하라!”

얼마전까지 한국의 금융 보안 정책의 총 책임을 맡고 계셨던 금융감독원 김인* 부국장님께서 어떤 학회 발표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수행하는 https 보안접속은 대칭 암호화 방식이지만, 공인인증서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 대칭 암호화 방식보다 더 안전하므로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웹브라우저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별도 플러그인이건 간에, 보안 접속은

  1. 공유키를 비대칭 암호화 방식(흔히 RSA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2. 이렇게 전달된 공유키를 사용해서 교신 내용을 대칭 암호화 방식(AES, RC4, SEED, ARIA 등)으로 암호화해서 전달하고 복호화해서 해독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요컨대, 보안접속은 모두 비대칭암호화(키교환) 단계 + 대칭암호화(메세지 교환) 단계로 구현됩니다. 국내업체들이 판매하는 플러그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SEED 나 ARIA 알고리즘도 대칭 암호화에 사용되는 블록 Cypher 입니다.

도대체 어느 업체의 영업사원이 김인* 전임 부국장님께 저런 헛소리를 해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보안 정책은 자기도 잘 모르는 보안 기술 용어를 함부로 공개석상에서 “자신있게” 늘어 놓는 수준의 공무원이 결정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 후임자께서는 좀 달랐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공인인증서는 이법에 근거한 것입니다)에는 보안접속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공인인증제도의 기술적 총책임을 맡고 있는 KISA 에서도 보안접속은 공인인증 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과 보안접속을 마구 뒤섞고, 대칭/비대칭 암호화 기술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김인* 전임 부국장님의 발언은, 90년대 후반 (공인인증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설인증과 보안접속 기능을 마구 섞은 통합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팔고 있는 국내 보안업체 영업사원의 황당무계한 sales talk가 그냥 재방송되는 것입니다.

대칭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 … 아무것도 모르는 청중(고객/공무원) 앞에서 폼 잡고 쇼 하기는 좋은 용어지요…

9. 보안경고창 “쇼를 하라!”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보안경고창!

보안경고창

보안경고창

일본 IT업계에 근무하시는 hirameki 님이 지적하셨듯이, 한국 국민은 이제 파블로프의 개가 되었습니다. 보안경고창이 뜨면 무조건 “예”를 누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니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경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와 권고(예를 누르라)를 받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이트 https://www.share.go.kr/index_ssl_www.html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이트 https://www.share.go.kr/index_ssl_www.html

http://www.hi.co.kr/

http://www.hi.co.kr/


우리은행

우리은행


http://www.signkorea.com/cer_manage/support/check.htm

http://www.signkorea.com/cer_manage/support/check.htm


하나은행

하나은행: 1288 bit 암호화가 아니라, 128 bit 겠지요 :)

국민카드

국민카드

한국 국민들은 “보안경고창”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창”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안업체들이 이렇게 전국민을 집요하고 교묘하게 오도한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한국 인터넷 잔혹 약사(略史) 2 – 공인인증서 “쇼를 하라!”

December 27th, 2009

앞에서 계속

공인인증서 저장/복사

국내의 공인인증서(개인 인증서)는 흔히 하드디스크나 USB저장장치에 그냥 저장됩니다. 그 위치는 C:\Program Files\NPKI 폴더이거나(윈도우 OS의 경우), USB 드라이브 내의 NPKI 폴더 입니다.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신 분은 “내 컴퓨터” –> “Program Files” –> “NPKI” –> “yessign” –> “User” 폴더를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은행을 통하여 발급받은 경우). 동영상

이런 방식으로 저장된 인증서는 아무나 그냥 복사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모르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기를 쓰고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는 이유는 바로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쉽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여러 계정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정하여 사용하는 분은 많지 않고,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위험이 큰데, 이 비밀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은행이 아무리 키보드보안에 혈안이 되어 있어도 의외로 쉽게 유출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어느 분께서는 “패스워드를 그 따위로 쓰는 사람을 허용하라고요? 패스워드는 제가 아는 몇가지의 조합을 바꿔 가면서 3~4가지 씁니다. 잊어 버려도 2~3번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9자 이상으로 길게 쓰시기 바랍니다”라는 “해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보안전문가 처럼 패스워드를 이렇게 세네 가지씩 다르게 써야 비로소 효과가 있는 국내의 보안솔루션은 이용자 수준을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내 보안업계는 한편으로는 컴맹 어르신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액티브액스로 “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3-4 가지 쓰라고 주문하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공인인증서 복사” 기능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USB로 복사하거나,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할 때 사용하라는 인증서 관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인증서 복사를 위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화면

인증서 복사를 위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화면

인증서 암호를 모르면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갈 수 없으니 안전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이용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공인인증서는 암호가 필요 없이 그냥 파일을 긁어서 copy+paste 하면 복사되는 방식으로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것은 순전히 “쇼”에 불과합니다.

인증서를 이런식으로 아무데나 마구 저장하는 사례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사기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암호입력 쇼”를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처사입니다. 인증서는 웹브라우저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인증서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builtin object token 등),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보안 토큰에 특수한 방법(PKCS#11)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인증서 복사”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 황당한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copy+paste 하면 복사되도록 인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이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복사하려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폴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모르는 컴맹 이용자들을 상대로 공인인증서가 함부로 복사 안되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뻥을 치거나 이용자에게 타자 연습을 시켜보겠다는 것 외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커들이 한국 공인인증서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전자금융 보안은 공인인증서에 목을 메고 있고, 공인인증서는 한마디로 코메디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체들은 한편으로는 이용자 PC가 모두 뚫린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 PC가 뚫리지 않으면 함부로 복제되지 않으니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 모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쨋건 강제해두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입장 인듯. 좀 안습.

국내의 공인인증서가 황당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think.pe.kr 운영자분은 이제라도 해당 파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격자들은 이미 조용히 내려받아 갔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