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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의 ‘법리적’ 의미
약 3년 가까이 소요된 오픈웹 소송은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가 선택한 특정 이용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한 “법률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볼때, 법 제도와 법원의 판결 및 행정권력을 동원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고려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건 공인인증서비스가 MS IE 에서만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도 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옳고, 법원이나 행정권력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기술의 특성상 시대착오적인 오류만을 남길 위험이 더 크다는 예측과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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