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0 김기창
날짜: 2006.6.1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배경]
2003.9.26. 정보통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간 약 3천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 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즈음 국내 주요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서울 경제 2003.9.26; inews24 2003.9.28; 매경 이코노미 2003.12.5 등 참조), ZDNet Korea의 보도가 전세계 언론에 전재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모범적 정책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2003.10.1 silicon.com 보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 및 위와 관련된 귀 부서 행정업무의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신청 사항]
- 늦어도 2003.9.경에 이미 귀 부서는 특정한 외국 상용 SW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산환경이 (1)국부(國富)의 해외유출; (2)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 (3)호환성 결여로 인한 경쟁방해 (4)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 그리고 (5)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9.26.에 발표된 내용 중, 데스크톱 SW 관련 정책 목표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그 사이,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이 변경, 폐기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의 지시나 권유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2항에 언급된 정책이 폐기된 바 없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실천계획들이 준비,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