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울 받아보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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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봐야 겠지만…
답답하네요.
윈도우 없이는 한국에서 컴퓨터쟁이로 살아갈 수 없는건가..
정말…답이 없군요. 휴~
고생 많이 하셨구요.. 패소했지만 좋은 파장들이
많이 생겨났쟎아요.. 계속 해서 파장을 키워 가는게
더 중요 하니까.. 너무 오래 울지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모두가 다 알게 된거니까
그거면 성공이라고 생각 해요,,
오픈웹 화이팅!! 만세..
어차피 단판 승부로 끝날 수 없는 긴 싸움입니다. 꾸준히 한걸음씩 계속 가야지요. (그래도 앞뒤 꽉막힌 작자들에 대해 열받는 건 어쩔 수가 없군요.. 쩝..)
미래에 역사가 이 일을 기억하겠지요.
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암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쉽군요.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나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아~ 어떤 판결문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큰 기대를 해서 그런지 많이 아쉽네요.
교수님 화이팅 입니다!
여러 의미로 판결문이 기대됩니다… -_-;;
정부가 M$에 돈좀 찔러주고 “한국”에서만 윈도우즈를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던가…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을 지 궁금하네요.
꽉 막혀버린 한국…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얼마전에 대법관 메일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는 군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변비는 좀처럼 뚫리지 않는군요.
이씨~ 성질 뻣쳐서~
패소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가상머신에 인터넷뱅킹 용도로 MS윈도우를 설치해서
인터넷 뱅킹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가끔 가상머신에 설치한 MS윈도우가 다운되면,
가상머신 말고 진짜 컴퓨터에 파티션을 할애해서 인터넷뱅킹용 MS윈도우를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듯합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오픈웹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위의 ‘손님’은 오픈웹운동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게신지요?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상머신이라뇨? 더 좋은 방법은 윈도즈 전용 PC를 한대 더 사는 거겠지요?
기대는 안 했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비록 재판에서 골백번 지더라도 오픈웹이 버티는 한은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결과가 안타깝지만,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패소로 나왔지만, 여러가지로 관심을 불러 일이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서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ingback: 미남이의 이러쿵저러쿵
이런건 담당 판사들 한명 한명 불러서 X져야 해결이 됩니다.
오픈웹이 승소하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핑계가 중요한 논리였겠죠.
판사들이 책임 지기 싫은 거죠. 비겁한 X들…
이건 금감원에서 금융거래시 강제한 규정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해결해야할 문제 입니다.
국가의 기술적인 강제 사항은 반드시 KS에 정의된 기술을 사용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KS규격은 반드시 국제 규격과 부합화 해야만 합니다.
국제규격은 ISO/IEC 규격이 있습니다.
KS 에서는 정보통신 분류기호 X를 사용해서 KSX 규격이 있습니다.
FTA 때문에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기술 규제는 무역장벽이 되므로 FTA의 규제 사항 입니다.
오픈웹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기술표준원(KS 만드는곳)을 만나서 알아낸 합법적인 해결 방법 입니다.
Active X 사용을 강제 하는것은 기술표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문제를 끌고 가야 합니다.)
KS는 5년을 주기로 갱신 또는 폐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KS에 없는 규격은 국제 규격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Active X 가 표준 Web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으므로 Active X 사용을 강제하는 금감원의 내용은 통상법 위반이 됩니다.
오픈웹 !! 힘내서 다시 한번 붙어 봅시다.
오픈웹(openness on the web)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결과에 다시한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구글 정김경숙
판결문을 보고싶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벌써 2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올라오네요.
꽉 막혀 버린 정부나 기관들도 문제지만 웹 개발자들을 붕어빵 틀에서 찍어내듯 가르치는 교육기관들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IE 에서만 동작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Copy & Paste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웹 표준과는 완전히 동 떨어진 강사의 교육은 정말 가르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gomibak 님//
제 말 뜻은… 패소해서 당분간 웹이 오픈되기 어려우니 액티브X 사용을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액티브X를 사용하는 이 상황에서는 보안상 위험하니 임시방편으로 가상머신에서 인터넷뱅킹이라도 하자는 의미입니다. 주 작업용 MS윈도우에는 액티브X를 아예 설치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간접적인 공략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
http://kldp.org/node/104111#comment-481813
윗분들이 제시했듯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이런 거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 것인데.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님도 아닌, 법학 교수님이 총대를 메셨군요.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님들도 이러한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무릇, ‘지식인’이란 사람들이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답답해서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요새 시험 접수를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 곳이 많습니다.
MS윈도우 아니면 시험 접수 조차 불가능합니다.
요새 방문 접수 안 받습니다.
인터넷뱅킹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빈민층이라면 시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PC방??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고 바이러스가 많아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이 위험하죠. )
( MS윈도우 불법 카피해서 쓰면 된다고요? 돈없는 것도 서러운데 시험접수를 위해 불법복제까지 해야 하는 이 현실, 안타깝습니다. )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 확장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기술적인 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합시다.
충분히 사회 이슈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냐고요?
각자 개인들이 관련 기관 및 회사, 국회의원에게 민원 및 고객의견을 제기하면 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행정소송까지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크겠군요.
Pingback: puzit의 미투데이 - 2009년 3월 28일 | 슈퍼맥 블로그
오픈웹 항소심 패소라…
어찌되었든지…
시나브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회 이슈화가 될 것이고 오픈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문제구요.
오늘 판결문 받았습니다.
판결문 중, “MS IE 와 파이어폭스가 오픈소스 웹브라우저”라는 참신한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끄는 군요.
자세한 내용은 화요일 쯤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어이없는 내용인가요? 패소했다면 보나마나 그런내용이겠죠
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뭐가 어이없다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무엇보다 그 이죽거리는 듯한 어투 참 어이없습니다.
“MS IE 와 파이어폭스가 오픈소스 웹브라우저”라니…
우리나라의 법원은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군요. 차라리 법관들을 강제 재교육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편이 빠를지도.. 라는 황당한 생각마저 듭니다. 쩝…
스티브 발머가 IE의 소스를 전격 공개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군요. 왜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ㅋ
저보고 어이없다고요? ㅠㅠ 그러면 안됩니다
판결내용이 어이없다는거임 좀 알아들으시길바래요
(사과 한 마디로 뚝딱 해치우는 듯하지만…)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