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지난 이틀간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관계자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취하여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오픈웹의 이름으로 이미 두달 전인 2006.6.30.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본부장을 수신인,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부장을 참조 수신인으로 한 서신을 yessign@kftc.or.kr 으로 보내어, 사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개선 조치가 없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 함도 설명하였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http://korea.gnu.org/openweb/1/litigation.html 에 지금껏 게시해 두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메일 주소(yessign@kftc.or.kr)는 금융결제원 인증업무준칙에 정해진 연락처입니다. yessign 인증서의 발급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주소를 사용하도록 그쪽이 정해 두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은 오픈웹의 서신에 대하여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메일을 받았다는 확인(acknowledgement)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내용 증명 우편”으로 서신을 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무시하는 그릇된 습성이 우리 문화의 한 측면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융결제원의 이러한 업무태도는 그동안 많은 이용자의 불편과 항의를 무작정 무시해온 관성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자인증센터 팀장님과 차장님께 이제 앞으로는 법무법인 한결과 연락을 취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들께서 매우 적절하게 조치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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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률가이지만, 법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옳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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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금융결제원…

  1. keechang says: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대하여:

    금결원은 오픈웹이 6.30.자로 보낸 이메일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송제기 전에 미리 협의라도 하지, 이렇게 불쑥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고객이 공인인증서의 이용과 관련된 문의와 불편 사항을 금결원에 알릴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자신이 정해놓고서는, 그 메일로 도착한 내용을 확인도 안 한채로, 이제와서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동안 금결원이 yessign@kftc.or.kr 로 수신되는 메일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처리 결과를 기록해 둔 장부(log)라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장부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픈웹의 6.30.자 메일이 누락되었다는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메일의 분량이 많고 적음은, 컴퓨터로 관리하는 요즈음 세상에서 처리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객의 불편이나, 문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수준이하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과거에는 이런식의 방만한 경영이 용납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장사를 해도 뒷탈이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법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법이 인정하는 “위자료”라는 개념은 매우 신축적, 재량적 개념입니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이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픈웹의 시도는 여러모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동안 그저 불편을 참아왔거나, 체념하였거나, 시위나 농성 등의 방법에 호소하거나 하는 것을 벗어나, 우리는 일종의 클라스 액션(class action; 집단 소송)을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여 시도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문제도, 지금까지의 통상적 법률가들의 사고 범위는 벗어날지 몰라도, 오픈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견지합니다.

    고객의 문의나 불평을 처리할 아무런 대응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채, 고객의 이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거나, 고객의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점이 만일 드러난다면, 이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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