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의 10가지 위험

2010.03.12 글쓴이 youknowit

Bruce Schneier 는 응용암호학(Applied Cryptography)이라는 책을 저술한 저명한 보안전문가이고, Carl Ellison 은 인텔사의 Senior Security Architect 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2000년에 출판한 논문이 있습니다.

PKI의 10가지 위험 – 공개키 기반구조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이며, 인증서 기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Computer Security Journal vol. 16 pp. 1-7 에 게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픈웹의 입장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은행은 사용하고,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인증서를 사용할 은행/카드사 등은 인증서 기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 논문을 소개합니다.

  • 인증서 기술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것을 쓰면 안전해진다”라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증 기술 업체들은 주장하지만 사실은, 인증 기술 업체들이 활황을 누리려면 전자상거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인증서가 필수적이라는 말은 관련 업체들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주장이다(PKI startups need the claim of being essential to e-commerce in order to get investors).
  • 인증서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으므로 말처럼 안전하지 않다. ‘부인방지’라는 개념은 학술문헌에 나오는 말일 뿐이고, 그 뜻은 암호 알고리즘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공격자는 알고리즘을 깰 필요 없이 개인키를 입수하여 거래하면 그만이다.
  • 인증 기술 판매 업체는 ‘부인방지’라는 학술적 개념을 빌미로 삼아 전자서명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도록 로비를 해왔다. 그래서 전자서명이 있으면 본인이 한 거래로 추정한다는 규정들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고객은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거래가 고객이 한 것이라는 사실은 서비스 제공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 논문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여러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귀절을 인용합니다.

업무에 바쁜 시스템 관리자나 IT 책임자들은 보안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업계의 선전문헌들을 읽고, 선전문헌들은 인증 기술 판매 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인증서 예찬으로 일관한다. 인증기술 판매 업체들은 바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간단한 해법. “이것을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안전해 집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인증 기술 판매 업체들이 제안하고 있다. 현실은 그런 약속에 못미친다. 하지만 이것은 장사이고, 장사판에는 무언가 팔 것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어 있다. 구매자들이여 조심하라(Caveat emptor).

2000년에 이 논문이 출판된 이후, 전자서명이 부인방지 효과가 있다는 과장된 주장은 외국에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인증(인증서 로그인) https 접속에 인증서를 사용하는 은행들은 여전히 있지만, 한국처럼 거래 내역을 전자서명하는 은행은 거의 없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인방지’는 실은 불가능하다(It is not achievable)는 Carl Ellison 의 포스팅도 참조 바랍니다. http://world.std.com/~cme/non-repudia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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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web

    Bruce Schneier 는 응용암호학(Applied Cryptography)이라는 책을 저술한 저명한 보안전문가 입니다. Bruce Schneier가 집필하여 2005년에 출판한 essay가 있습니다.(http://www.schneier.com/blog/archives/2005/03/the_failure_of.html)

    “Two-Factor 인증에 대한 실패”라는 제목이며, OTP 기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 essay는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8, Issue 4 에 게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클로즈웹의 입장은 OTP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은행은 사용하고,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OTP를 사용할 은행/카드사 등은 OTP 기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 essay를 소개합니다.

    * OTP는 매분마다 변해 유니크하고 어디에 적어둬바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선전하지만, 모든 기술이 안전할 수 없다.
    * 지난 20년 동안 OTP가 안전하다 주장해왔지만 이제서야 시장이 열리고 있고 OTP가 비밀번호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믿고있다.
    * 그러나 MITM과 Trojan 공격을 통해 무력화 될 수 있으며 이는 공격자가 전략을 바꾸는 것 뿐이지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외에도 이 essay는 기술적으로 단순한 여러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essay의 마지막 귀절을 인용합니다.

    Two-Factor 인증은 쓸모없지는 않다. 로컬에서의 로그인이나 기업망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 인증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Two-Factor 인증을 위한 토큰을 보급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쓸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잠시 사고가 줄어들겠지만, 결국에는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2005년에 이 essay가 출판된 이후, OTP가 인증 효과가 있다는 과장된 주장은 외국에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OTP 토큰을 단지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은행들은 여전히 있지만, 한국처럼 OTP면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unipro

      몇몇 댓글을 보니, 특정 기술이 절대적으로 안전한게 아니라는 생각에서는, 결국 오픈웹이 지향하는 바와 같네요. 그러니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거죠?

  • http://openweb.or.kr youknowit

    매우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그러니, 어느 특정 기술이 마치 최상인 듯 “강제”하는 지금 체제가 더욱 근거가 없지요.

    오픈웹의 주장은 OTP 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 fstory

    RSS로 온 포스팅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네요. ^^;

  • underflow

    따지고 보면 지문과 혈흔, EyeScan 그리고 DNA도 실은 ‘부인방지’ 불가능합니다. 법은 어떻게 이들을 증거로 인정하는지요

    • skonmeme

      당연히 전제가 있죠.. 몸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만약 용의자가 지문이나 피, 조직, 눈 등을 빼앗겼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진실여부부터 확인해야하지, 이과 상관없이 위의 것들이 검출되었다고 용의자가 저지른 일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서를 본인만이 지니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면 탈취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underflow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볼때 상기 증거들로서 초기 단정은 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용의자가 끝까지 부인을 할경우 법에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증거들의 조합이 최종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격자, 자필사인, 지문, 인감, 녹취, CCTV기록, 공인인증서, SSL+OTP, 이후 새로이나올 여타의 인증 신기술이 되었건 완벽한 부인방지는 거진 불가능에 가깝다 보여지지만 법적 증거로서는 최종에 가서는 그것 하나를 전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부분으로서 어느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인지불능상태에서 탈취되었다고 주장하고, 그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진실여부 확인이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이며, 누구도 입증불가시 그것이 해당행위의 증거로서 효력을 상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underflow

    개인적으로 SSL과 TSL OTP 허용되는게 맞다고 보지만 인증서 무용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underflow

      TLS 오타 ㅡㅡ;죄송

      • underflow

        오픈웹 가입처럼 주민번호 입력없이 가입할수 있는 우리나라 웹세상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텐데…순서가…좀 그렇군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부인방지는 보안 이슈가 아니라 법률이슈입니다.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고, 입증 자료로 어떤 것이 제출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여부 등이 문제될 경우, 그냥 이메일로 오간 내용도 충분히 증거증력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메일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펼 경우, 여러 정황 증거들도 제출할 것이고, 결국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봐도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옵니다.

    전자서명이 되었건, 생체정보가 되었건, 그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인증서 개인키가 유출되어 공격자가 한 전자서명이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전자서명은 무의미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PKI 솔루션 판매자들은 마치 전자서명이 신통한 증거력이 있는듯 선전하지만, 전자서명을 하게 하면 “고객”이 한 거래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명자”(고객인지 공격자인지는 모르는)가 한 거래라는 점을 추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막상 “서명자”가 고객인지, 공격자인지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 mumyoung

      부인방지와 인증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인방지는 해당 인증서로 거래한 내역이 틀림없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값만 있으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해킹당했는가등 공인인증서에 대한 조사만 하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전자서명값이 없다면 내부자에 의한 부정 조작인지, 해커에 의해 서버가 직접 해킹당하고 조작된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 겠지요..

      부정 거래에 유효한 전자서명값이 있기만 해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는것은 분명합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부인방지와 인증은 구분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인증(authentication)은 사고거래 방지에도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며, 사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실한 인증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그리고 중간에 끼어들 여지도 적도록 세션보안이 잘 설계된 경우), 고객이 “내가 한 거래가 맞긴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을 펴려면, 은행이 거래내역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그런 주장을 믿어 줄까요? 만일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정도로 그 은행의 내부 관리/설계/접근 통제 메커니즘 등이 엉망이었다면, 그 은행은 끝장이 나겠지요. 그래야 옳고요.

    인증과 세션보안을 확실히 하면, 부인방지는 별도의 수단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달성됩니다. 반면에 복제 가능한 공인인증서로 아무리 전자서명을 받아도 부인방지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공격자가 한 전자서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mumyoung

      말씀하신대로 인증과 부인방지는 전혀다른 구분해야 할 개념입니다.
      아무리 강화된 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부인방지가 의미없다고 예기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일 뿐이죠.

      강화된 인증으로 부인방지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오픈웹이 발표한 새로운 논리인가 보네요.

      공인인증서 부인방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트랜잭선을 통해 거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서명은 트랜잭션이 위변조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누가 트랜잭션을 했는지 검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격자가 복제를 한것은 2차 문제일 뿐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과연 ‘누가’ 전자서명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2차적이건, 1차적 이건, 피해갈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자서명으로 부인방지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아무리 입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연 ‘누가’ 그런 거래를 했는지가 다툼의 초점입니다. 이 점은 전자서명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mumyoung

    음.. 자꾸 전자서명에 보안을 가져다 붙이니 논의가 이상해 지네요..

    만일 사용자가 타이핑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이체를 해 놓고 은행에게 시스템적인 오류를 문제삼으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서명이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나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타이핑 실수인지, 공격자가 인증서를 입수해서 거래한 것인지를 ‘전자서명으로’ 가려낼 수 있나요?

  • underflow

    어떠한 법, 특정기술이 한 사회에 도입적용되었는데 그것의 유무용성을 논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를 도입후 현재까지 그로인해 총 몇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증가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총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떠한 사회에 적용된 법이든 기술이든 도입이후부터 현재까지 되집어 보면, 헛점 없고 부작용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실제 많은 법, 기술등은 특정시대,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한 일개 도구,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며, 심지어는 그시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좀더 근본적인 부분까지도 변화하여 오고 있지 않나요.
    국민이 특정 사회시스템을 운영 사용 하는데 있어서 그의 비용과 위험성등은 사용 당사자인 국민 스스로가 알고 평가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특정 법과 기술등이 한 사회시스템내에 쓸데가 있다 없다(소용,유용,무용)를 논할때
    단순히 법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논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여지며.
    말씀하신대로 법원에 맡겨진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있는것처럼
    대상법과 기술의 유무용성의 판단할수 있도록 각측주장의 근거 자료작성과 제출, 입증책임은
    법조계, 보안업계 전문가들에게 지워져 있다 여겨집니다.
    제출된 자료와 최종적인 가치평가로 그것을 수정해 끌고 갈건지 아니면 버리고 새로이 만들건지는
    비용지출 당사자인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특정이해집단(법조계,보안업계)들만의 자의적 평가로
    판단으로 내릴만한 사안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쟁당사자들(사용자,해커,은행,명의도용자,제품/서비스 제공자, 해커와의 거래당사자등)외에
    도 보안업계, 법조계 역시 이 사안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수만은 없을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질문 두가지
    일반 대부분의 결제에 있어서 서명행위는 사회구성원 모든이들에게 관습적으로 지워진 요식행위입니다.
    원래 약간의 상상력과 기술이면 부인하려면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서명,날인)등을 우리는 무용(쓸데 없다)하다 하지 않습니다…왜그런지요

    이전 질문에서 양측의 입증불가시, ‘해당행위의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가’는 전자결제만으로 국한지어 이야기 하자면, 해당 전자서명으로 발생한 거래를 정당한 거래보고 누군가에게는 지불 책무를 물을수 있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상실을 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 underflow

      시간이 나는대로 조금씩 작성해 두었던것을 그냥 모아 올렸니 글의 전체적 레이아웃이 엉망이군요.. 작성글의 재편집이라고 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삭제도 없고, 리포스팅하자니 주복글로 게시판 어지럽히는것 같고…아무튼 읽으시는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다듬어 주의하여 올려야 겠군요

  • http://thetvtopc.com/Reverse_Cell_Phone_Lookup_Number phone number lookup

    한국 알라딘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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