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뱅킹 해법: 상식에 호소합니다

2010.02.21 글쓴이 youknowit

기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서/전자서명이 더 나은가? usim 이 더 나은가? 심지어 biometric 정보(홍채, 지문 정보 등)로 인증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 복잡하지요.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금감원이 판단하고 결정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마도 정답일 것입니다. 보안전문가들 사이에도 어느 인증 기술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견해는 없습니다.

고작해야, single-factor 인증 보다는 multi-factor 인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고, 공인인증서는 multi-factor 인증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이 무슨 “기술”을 사용하라고 은행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불행하게도 지금껏 금감원이 이렇게 해 왔고, 그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미 여러 기술이 국내/외에 존재하고 국외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바르셀로나 MWC에 가보신 분들은 직접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금감원 규제 때문에 이런 기술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혀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특정한 인증 기술”만을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결과(performance)”를 기준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어떤 기술을 쓰건 사고가 안나면 장땡입니다. 전자서명을 아무리 해도 사고가 자꾸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술 선택은 각 금융사업자가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하고,

  1. 금감원은 사고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지금은 모두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거래신고 통합센터를 금감원이 운영하면 은행들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행, 카드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고거래 신고센터 링크를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2. 사고가 많이 나는 금융사업자를 문책하고 그 명단을 공개(그래야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충분합니다.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공인인증서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율과 책임을 적절히 조화해서 합리적으로 규제하면 모두에게 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Categories: 인터넷 뱅킹, 정책제안 | Tags: , , | 44 comments  오픈웹 구독 메일로 받기

  • 무명

    먼저 오픈웹의 의미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문이 생겨 주인장님께 글 남깁니다.

    1. 오픈웹의 본래 취지는 웹사이트(정부와 금융)에 접속할 때, 특정 환경만(MS and IE)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국내 전자금융 틀의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 현재 주장하는 근거의 초점은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강제성 제거) 인데요,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국내 경제규모 대비 전자금융거래 규모와 10년간의 원인별 사고 금액
    b. 주인장님이 주장하시는 안전한 해외의 경제규모 대비 전자금융거래 규모와 같은 기간의 원인별 사고 금액
    => 충분히 수치적으로 뽑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먼저 조사되어야 새로운 틀의 정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물론 오픈웹에서 조사하셔야 된다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짜피 안전성과 편리성은 약간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되어서, 무조건 표준, 편리성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인터넷 뱅킹이 사고가 아예 없는 완벽한 시스템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고 계속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 위의 조사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서 없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어떤 취약점(예를 들어 이체금액 조작 등)을 방어해주고 있다면, 이것도 구축하기 힘든 국가 인프라인데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현재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 보완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 아닐까요?
    => 현재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은 온라인 재발급 가능, 해커에 의한 인증서 개인키 복사 가능 2가지로 보입니다.
    => 실제 온라인 재발급은 인증서를 1년동안 잘만 관리한다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온라인 재발급을 막고, 분실의 경우에는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대면확인 후에 재발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인증서 개인키 복사의 문제점은 인증서를 보안토큰이나 휴대폰 등 하드디스크(USB 메모리도 포함?)를 제외한 휴대형 장치에 저장하게 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2. PC뱅킹(인터넷뱅킹)은 꼭 HTML로 구성된 Web 베이스여야 하나요?
    - 물론 기존에 설치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뱅킹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겠지요. 그러나 공개된 프로토콜로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거래처럼 민감한 거래를 꼭 해야되나는 의문심을 가집니다. 실제 국내 PC뱅킹의 취약점 중에서 MS IE 자체의 문제인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래 웹의 취지는 정보의 공유와 전달, 그리고 커뮤니티인데, 실제로 뱅킹은 이런 부분과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극단의 예를 들어서 게임을 HTML로 만들지는 않지요. 개인적 견해로는 HTML과 웹브라우저의 표준 기술로 완벽하게 안전한 전자금융을 구축할 수 없으면 전용 어플로 가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용 공통뱅킹 어플에 대해 완전히 뻘짓이란 생각은 안듭니다. 어느분이 스마트폰 운영체제마다 공동뱅킹 어플을 만드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전용 어플이면 각 운영체제마다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스마트폰에 게임 수십개씩 까는데, 뱅킹을 위한 어플 하나 까는 것이 그렇게 힘겨울까요?

    => 물론, 쇼핑몰, 전자정부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까지 포함되면 볼륨이 커지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공인인증서의 강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면 오픈웹의 주장처럼 정말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하고요.

    3. 어짜피 새로운 판을 짜자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여러 전문가들(정부, 은행, 보안전문가, IT 전문가)과 협조적인 협력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기 주인장님부터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말고는 모두 개인 이기주의로 점철된 파렴치범에, 세계 IT 동향은 까막눈이고, 보안의 개념도 없는 반사회적 조직으로 만들고, 댓글의 1/3은 초딩 수준의 어리광인듯 합니다.(이 표현에 대해서는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꼭 하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무례하게 남깁니다.)

    => 더욱 경쟁력 있고 앞서가는 기술 확보 등의 기치를 내걸었으면, 물론 민간 단체로서 힘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실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으로 오픈웹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반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지적과 반대의견도 같이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 저의 주장과 의견이었습니다. 쭉 지켜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깁니다.

    • http://mytears.org 정태영

      공인 인증서가 완전 무용지물이니 아예 걷어내버리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인 인증서를 지금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현재처럼 특정 플러그인에 의존하는 (사이트마다 그 플러그인은 다르고) 상태가 유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국외 기술을 따라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처럼 공인 인증서를 범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공인 인증 API를 표준화 하고, 이 API에 대한 구현물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구현물을 사용하던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1.
      공인 인증 API의 구현물 A를 설치했다면 공인 인증을 위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든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
      또한 바이너리 공인 인증 플러그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그 구현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토콜이 공개되어 있다고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토콜이 공개되어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은 그만큼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게임 등의 사례를 볼 경우 비공개된 프로토콜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만으로 제공되는 게임 클라이언트가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뜯겨지고 해킹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되어 있음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 받을 수도 있습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고맙습니다.

    1.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2. 국내 금융사고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감원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국의 금융사고 규모와 국내의 금융사고 규모를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의 전자금융사고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방된 프로토콜이 결국에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검증과 신속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

  • 무명2

    개방된 플래폼은 양날의 검입니다.
    단 한건의 사고 만으로도 큰 Risk를 안게 되는 특수한경우는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죠.. 스마트폰 이전의 기존 폐쇄적인 vm뱅킹 환경에서는 사고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즉 폐쇄적 환경에서 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이상 정부와 금융당국자 입장에서는 risk를 감수하고 오픈 플래폼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픈 플래폼으로 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오픈웹으로 부터 받는 비난과는 차원이 다른 비난을 받게 될 테니까요.. 자리 보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예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프로토콜이나 설계 구조가 개방된 것이 안전하냐, 개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냐는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전세계의 보안전문가들이 학술지에서 충분히 논의된 문제이고, 그 내용을 뛰어넘는 수준의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할 내용이라면, 여기서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전문학술 저널에 발표해야 하겠지요.

    오픈웹의 주장은 개방된 프로토콜”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된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사업자는 그렇게 하고, 폐쇄적 업체 제공 소트프웨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사업자는 그렇게 하도록 선택, 자율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감원이 거래내역 전자서명 사용을 강요하니까, 모든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업체제공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되는 사태이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 무명2

      가장 안전한 보안 환경은 폐쇄적으로 다 틀어막는 것이지 오픈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안에서는 진리입니다. 학술지에서 논의된 일반적으로 오픈환경이 보안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인터넷 뱅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는 이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오픈환경에서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보안 전문가가 있으면 url 링크만으로도 꼭 보여 주십시요. 그러면 인정하고 동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안을 왜곡하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 http://snowall.tistory.com snowall

        폐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그 안에 비밀 코드를 숨겨놓고 악의적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100억원정도 빼낼 수 있으면, 제작비를 싸게 해주고 그런 비밀 코드를 숨겨두는 것도 제작자 입장에서는 해볼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을 뿐이죠.

        말씀하신대로, “단 한건도” 사고가 없어야 한다면 프로그램 제작자를 100%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 무명2

          풋.. 은행을 믿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지 개발자를 믿고 시스템을 이용합니까? 그러면 은행의 창구 직원은 어떻게 믿나요? 개발자는 못믿는데 창구 직원은 믿음이 가나요? 못믿는다 해도 전혀 문제될 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이 100% 책임을 져 줄테니까요.. 안심하세요.

  • 무명2

    대안이 되려면 나와 상대방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의 제도 개선은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 분명한데 정책을 실행하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죠. 오픈 플래폼 환경으로 갔다고 가정했을때 수천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책을 수행한 담당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대안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며 나만의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뱅킹 보안 세미나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주제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정부당국자에서 부터 보안업체 관계자, 이통사 관계자 모두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을 우선 예기 하더라고요, 저역시 제가 저 위치에 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며 독설을 퍼붙는 것은 어린아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네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http://cwe.mitre.org/data/definitions/327.html

    중간 쯤 보시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있고, 암호화 메커니즘일수록 소스가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네요(“As with all cryptographic mechanisms, the source code should be available for analysis.”)

    캠브리지대, Ross Anderson 교수팀의 논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Protocol security should therefore be thoroughly analyzed by experts for a period before any protocol is seriously deployed. We are therefore concerned about the proprietary protocols used in the Korean systems. We have no idea what verification might have been done on them. Are there any formal proofs of correctness? If there were, then surely KISA can have no objection to publishing both the protocols and the proofs. SSL/TLS on the other hand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and formally verified [23]

    • 무명2

      완전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네요.. 공인 인증서나 E2E ActiveX 암호화 모듈 역시 기밀성과 무결성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폐쇄형 플래폼 역시 당연히 AES나 3DES 같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방식만을 사용합니다. 어설프게 아는것이 무섭긴 무섭네요

      • 무명2

        교수님은 프로토콜이나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 껍데기를 문제 삼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수준에 반에 반도 안되네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지금은 은행들이 기술 선택을 못하도록 금감원이 막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금감원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기술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사고가 났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기술 선택을 은행에게 맡기고, 금감원은 사고가 많이 나는 은행만을 선별적으로 감독하면,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성숙하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도,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는” 은행책임 입니다만… 금감원은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괜히 특정 기술을 쓰라, 어째라 강제하고 있지요. 더 나은 기술을 못쓰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들지 않나봐요….

    • 무명2

      동감합니다. 저역시 엔지니어로서 더 발전된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스마트폰 보안 세미나에서 이구동성으로 인터넷 뱅킹 예기할 때 공통적인 언급이 금감원의 책임 규정이고 이 규정때문에 지금의 보안 정책이나 수준을 변경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백날 공인인증서가 의미 없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율에 맏기고 사고가 많이 나면 문책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무자라면 상식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하라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ActiveX 던 무엇이던 간에요..

  • 유명

    무명님의 사실에 대한 오해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이 문제가 되지만 이는 범위가 너무 커지는 문제이기에 금감원의 강제 규정을 없애자는 것일뿐입니다.

    1. 거래부인방지와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의 현 방식은 비번방식이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고려되고 있는 two-factor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카드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써야 하는 것이지요. 보안카드를 써야 비로소 two-factor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즉 two-factor 인증이란 two-factor의 각 factor가 독립된 위치를 달리하는 factor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이체의 안정성은 공인인증서와 무관하답니다.

    2. 더구나 스마트폰에 기존방식을 사용한다면 여전히 보안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마트폰 분실하더라도 보안카드가 없으면 크래킹 하기 힘들죠.

    이렇듯 인증서가 하는 일은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나 사실상 인증서의 목적인 거래부인방지와 본인 확인은 아이디+비번+보안카드로 자연스럽게 확인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설치+인증서설치+보안프로그램 설치라는 이 불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돼느냐입니다.

    대부분 보안사고는 이 two-factor 인증을 간과했기 때문이지 인증서가 이용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또한 30만원 이하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애 이미 공인인증서만이 거래부인방지와 본인확인에 유일한 방식이 아니지요.

    3. 지금의 프로그램다운로드는 사실상 장점중의 하나는 피싱예방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스마트폰의 경우 도난/분실돼는 경우가 많아 얼마든지 공용프로그램을 바꿔치기해서 돌려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니 피싱예방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도난/분실시 비번을 크랙해서 네트워크 상에 널려 있는 있는 개인 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는 것이지요. 폰은 이렇듯 편리성에 대한 위험 부담이 피씨보다 매우 크답니다. 이는 개인의 관리 문제라고만 하여 발뺌할 수 없지요. 만약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한다면 이 인증서설치에 정조준이 맞춰지겠지요. 그러나 보안카드로 무장되어 있기에 은행거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잔잔한 피해만 발생할 것이고 결국 보안카드를 이용한 two-factor 인증이 보안의 핵이지 결코 인증서는 불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얼마전 안심결제 사건도 two-factor 인증을 거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지 인증서가 없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4. 결국 금융거래의 보안은 two-factor검증이 보장해주는 것이지 인증서를 쓴다고 보안이 지켜지는 것이 아닌데도 인증서로 인해 보안이 약화돼고 여기에 키보드보안+방화벽 이란 논리가 피할 수 없고 이는 곧 프로그램다운로드 방식이라면 기존의 보안프로토콜 재사용이라는 돌고도는 순환논리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프로그램 방식은 결국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리눅스나 맥OS나 IE외의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유선누리망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지금까지와 같이 봉쇄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기에 오픈웹은 요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픈웹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랍니다.

    5. 만약 two-factor 인증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적인 거래인 경우 이는 법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더 이상 보안문제라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은행 사이트 로그인시 아이디+비번+개인보안카드+ ssl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일정금액 이상 자금 이체시 지금처럼 보안카드를 요구하면 되지요. 이처럼 two-factor 인증을 거치면 카드 결제시에도 역시 보안카드를 요구하여 two-factor 인증을 거치면 보안은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기관 접속등 개인의 중요정보를 보관하는 사이트인 경우 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인증서는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나 여전히 주기적 갱신 등 보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한 분실하게 되면 다시 재발급받기까지 개인의 인터넷에 널려 있는 정보가 그 누군가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돼는 것이고요. 여기에 개인보관카드 역시 전용/제한적범용 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기존의 인증기관이 이 업무를 맡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브라우저마다. 오에스마다 따로 따로 만드는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보안업계는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쓸데 없는 데에 시산과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방침이 정해지면 새로운 일거리는 생길것이고

    6. 그럼에도 현 프로그램다운로드 방식은 나름대로 안전하였다는 것인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없기에 그래서 안전했다. 그러니 믿어달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면 가만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 또한 30만원 이하에서의 숱한 사건들이 제대로 집계되어야 하고 물론 이런 일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카드가 막아주었기 때문이지 인증서가 보안에 핵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그 동안 안전했다. 안전했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연구결과가 있으면 공개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안전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떤 자료에 근거했을 것이지요. 그러니 있다면 공개해서 사실에 입각해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지 이 시스템은 안전했다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논리고 오해만 증폭시키는 것이지요.

    7. 사실상 맥오에스와 관련된 보안사고가 많이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해커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증서기반 역시 보안카드라는 안전막이 있어서 해커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분실/도난은 전문적 해커집단에 조직적으로 이용되기 쉽다는 것이고 이에 비해 보안카드는 언제나 two-factor 인증이기에 이런 도난시에도 불의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프로그램다운로드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보안위험을 가중시키고 불편을 가중시킬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이 아이디+비번+보안카드 방식보다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이지요. 또 보안프로토콜이 폐쇄형이냐 개방이냐 하는 문제 역시 의미없는 논란이고 각자 할 말이 있을 뿐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공개프로토콜이나 공개프로토콜이나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지 이것이 절대다라는 것은 아직 검증된 바 없으니. 과연 망간보안에 허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발표하게 하면 돼지. 무조건 안전했다. 그러니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 또한 억지로 보일 뿐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책임질 속죄양으로서 보안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참으로 관료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건 법적 공방을 통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망보안에 이상이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보안업체에 지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8. 결국 생산적인 토론은 결국 사실에 입각할 수 밖에 없는데 또 거의 10여년이나 지났기에 어떻듯 연구결과가 있으면 발표하고 한 번 더 개관적인 팀에 프로젝트를 주어서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스마트폰보안가이드를 새로 짜는 것이 합당하지 어떤 연구 결과 하나도 없이 안전했다. 안전했다 하는 것은 역시 아이들의 어리광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오픈웹시청자

      “1. 거래부인방지와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의 현 방식은 비번방식이기에”

      >> 인증서의 사용이 ‘개인키를 소유한 사용자만이 알고있는 비밀번호로 개인키를 풀고,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니까 개인키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번방식”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 공인인증서와 “비번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이상합니다. 거래부인방지를 위한 공인인증서의 방식은 전자서명이라 부르지 “비번방식”이라 부르지 않고, “비번방식”으로는 부인방지 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인인증서 기술에 들어있는 VID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번방식”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 로그인 과정의 사용자 인증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비번방식”이라고 말하기는 과해보입니다.
      >>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고려되고 있는 two-factor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 사실 이 문장 때문에 답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문장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불명확합니다.
      >> “가장 안전하다고 고려되고 있는 two-factor인증”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모순으로 보입니다. factor가 많아야 안전하다는 의미라면 3-factor가 더 안전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two-factor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상합니다. 의도하신 문맥을 해석하기 어렵게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의역하여 ‘공인인증서만 사용한다고 하여 two-factor인증은 아니다’로 해석하겠습니다.
      >> 물론 공인인증서 만을 사용하는 것이 two-factor는 아닙니다. 인증서의 사용은 인증과정에 사용되는 하나의 factor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안카드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써야 하는 것이지요.
      보안카드를 써야 비로소 two-factor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 즉 two-factor 인증이란 two-factor의 각 factor가 독립된 위치를 달리하는 factor여야 하는 것입니다.”

      >> two-factor 인증의 정의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언급하신 two-factor를 multi-factor 로 해석하였습니다.
      >> “독립된 위치를 달리하는”이라는 문장은 해석이 너무 어려워 찾아보았습니다.
      >> 각각의 factor는 “something you know” (e.g., password or PIN),
      >> “something you have” (e.g.,. smartcard or token),
      >> “something you are” (e.g., fingerprint or iris scan) 가 될 수 있고,
      >> 다음의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FIEC)문서
      >>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FFIEC Guidance on 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 August 15, 2006 를 보면, “By definition true multifactor authentication requires the use of solutions from two or more of the three categories of factors. Using multiple solutions from the same category … would not constitute multifactor authentication.”
      >> multi-factor가 되려면 성격이 다른 factor를 2개 이상 사용해야 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금이체의 안정성은 공인인증서와 무관하답니다.”

      >> “자금이체의 안정성”을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갑자기 비약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인증 factor 중의 하나인 공인인증서를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할 근거는 서술하신 문장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적으로 무명님의 문장은 읽기 쉽고 비약이 없어 보이는데 유명님의 문장은 과장과 비약이 많이 보입니다.

    • http://mytears.org 정태영

      > 사실상 인증서의 목적인 거래부인방지와 본인 확인은 아이디+비번+보안카드로 자연스럽게 확인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실시간 피싱 등에 당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거래내역 + 비밀키로 암호화된 hash(거래내역)’과 같은 식으로 동작합니다.

      서버 측에서 거래내역의 hash를 구한 뒤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한 것과 같다는 것을 통해 중간에서 거래 내역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그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SSL+보안카드 정도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금의 프로그램다운로드는 사실상 장점중의 하나는 피싱예방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피싱 예방이 어떤 점에서 용의하다는 것인가요? 보안 채널로 통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ssl strip 등의 공격을 받는지 판단 불가), 뭐 기타 여러가지를 살펴보더라도 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점은 없어보이는데…

      > 그러나 이 또한 30만원 이하에서의 숱한 사건들이 제대로 집계되어야 하고 물론 이런 일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카드가 막아주었기 때문이지 인증서가 보안에 핵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카드 결제 입니다. 은행 거래가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의 거래시에도 보안 카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유명

        >말씀하신 SSL+보안카드 정도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정상적인 경우 전자문서의 인티그리티를 보장하지요. 그러면서 자연히 거래부인방지와 본인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를들어 보증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라도 법적으로 경우에 따라 판례가 나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한 위조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니 SSL+ 보안카드+아이디+비번 이란 형식은 전자서명처럼 필적자체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인터넷 세상이든 일상생활이든 이러한 법리과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위 논리는 결국 SSL이 해킹당한 다든지 보안카드를 분실한다든지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짜피 필적 감정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서명 또한 그것을 뚫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 과연 법정에 서면 그 인티그리조차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뭐 기타 여러가지를 살펴보더라도 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점은 없어보이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다운로드 방식이 나름대로 피싱예방에 기여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피싱예방에 얼마나 그리고 다른 피싱보안책과 비교하여 연구 결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별도의 피싱예방책이 없었기에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의 거래시에도 보안 카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황당하죠!

  • detective1

    개방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쓸 데 없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것이 요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엔지니어로서 할 일일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에 쓰이는 일방향 함수같은 것도 공개적인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숨기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라는 식의 주장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동시대의 다른 나라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 어디선가

    유명님의 언급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속죄양 보안업체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거야 비공개 국가공인프로토콜이나 세계적으로 인정된 프로토콜이나 보안업체는 욕을 먹을지언정 그 책임을 보안업체에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런 망간 보안에 대한 문제가 한번도 오픈돼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10년동안 시행된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 발표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다른 촉수가 뻗어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보안 ActiveX를 물리적으로나 해커식으로나 접근해서 바꿔치기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비공개망보안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근본 이유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는 보안업체나 금융권이나 모르는 것일테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밀레벨이 높은 특수한 집단만이 아는 극비사항일 테니까. 결국 자기들만의 백도어가 필요했던 것인데 과연 다른나라 정보기관들과 해커 집단이 어떤 식으로 헤집고 다녔는지 내부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먹은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 보안 ActiveX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보안,개인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목도하니 이 글을 올립니다.

    • 오픈웹시청자

      잘못된 보안 구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보안업체가 금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시행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구과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금감원에서도 보안성 심의를 통하여 프로토콜이 안전한지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프로토콜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공개망보안프로토콜”은 SSL과 그밥에 콩나물입니다.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openssl과 다르고 MD5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 무명2

    오늘 유럽에서 윈도우 브라우저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픈웹의 가치에도 부합되며 저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MS의 독점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독점 문제는 사회적 이슈이지 기술적 이슈가 아닙니다. ActiveX 는 껍데기 일뿐 국제적으로 공인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을 ActiveX 라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 뿐인데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ActiveX 보안 원천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은 모두 CC 인증 획득한 제품입니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믿지만 공인된 기관의 인증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저역시 웹표준을 바라며 MS독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의 오픈소소만 믿는다는 논리는 해괴망측 하네요. 수천만원이 오가는 금융 거래에서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오픈소스 개발자가를 믿으라니..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믿어야 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 http://unipro.tistory.com unipro

      자꾸 이말저말 공격하고 방어하다보면 본말은 어디가서 사라지고, 주변 얘기에 말꼬리 잡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리 되고 있네요.

      본질은 국가에서 특정 기술과 구현을 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ActiveX로 구현이 되었던 브라우저에 내장이 되었든, 공개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던 폐쇄된 것을 사용하던 은행/온라인 쇼핑 업체가 선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 오픈웹시청자

        은행/온라인 쇼핑업체는 어떤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기술을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안 부분은 매출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저런 안전한 기술을 사용해라 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사용자만 피해를 당하고 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사고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저는 끓는 물로 소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문제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훨씬 규모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보안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한다거나 하는 일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기가 쉽기 때문에 미국보다 강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http://unipro.tistory.com unipro

          맞습니다. 오픈웹에서 제시하는 방법 역시 완전히 업체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기술 규격 개정안이라는 것을 제시했구요.

          식당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세균의 양이 얼마 이하로 나와야 한다는 등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균을 없애는 방법을 A사의 B세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규제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아울러, 강한 보안이 필요하면 그리 되도록 기술 규격을 제시하면 될 뿐이지, 특정 업체의 특정 기술에 의존하도록 하면 아니되겠지요.

          • 오픈웹시청자

            혹시 오픈웹에서 제시하는 “기술 규격 개정안”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요?
            금감원의 “보안성심의기준”에 보안을 심사할 때 기준이 특정 업체의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안 항목도 같은 수준으로 되어있네요.
            말씀하신데로 특정 업체의 특정 기술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 http://unipro.tistory.com unipro

            특정 업체라는 부분은 수정합니다. 사실상 몇몇 특정 업체가 독식하기는 하지만, 특정 업체만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특정 기술(공인인증서)만을 강제하는 부분은 아마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독을, 끓인 물로 할 수도 있고, 알코올로 할 수도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신기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은 생물의 진화와 기술으 진보의 기본 바탕이 아닐런지요.

  • http://VKB4 무명2

    국가는 정책과 규정을 법으로 강제하지 기술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듯 하네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적용이 곤란한 전자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술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http://VKB4 무명2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이겠죠.. 머 아무튼 바로 그 조항이 오픈웹 입장에서는 모든 원흉일겁니다. 그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IE에서는 ActiveX 를 가져왔지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방법이 없었고 결국 IE에서만 인터넷 뱅킹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책임조항 덕분에 권장사항인 키보드 보안 같은 것이 실무에서는 의무사항이 되어 버린 것이죠.. 스마트폰 뱅킹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ActiveX 가 아닌 윈도우나 MAC Application 의 취약점을 연구하셔야 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오픈웹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오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옭고 그름을 떠나서 제도권을 대상으로 정말 대단한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 유명

    제가 무명님의 글에 댓글을 단 것은
    “공인인증서가 자금이체시 보안에 도움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본 것이 계기랍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이 문장은 안 보이네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문장이 좀 거칠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충분히 제글의 지향점을 알고 있으시라 믿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크롬 OS 에 secure client와 secure compiler 기술을 도입한 것을 보면서 비로서 왜 아이폰에서 윈폰7에서 멀티태스킹을 금지하였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결국 컴파일러레벨에서 광란적인 보안위험을 상당부분 차단하겠다는 것에 이들이 컴파일러 기술로 응용프램에서 프로세스/쓰레드 포크 금지와 자동 쓰레드 생성이란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유저레벨에서 각종 크리티컬 데이타는 스크린된 다운로드 프로그램에 무방비라는 것은 또 다른 안전한 컴파일러 보안 패치를 통해서 차단되는 것이지요. 뭐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답니다. 아마도 차차 이런 멀티프로세싱 컴파일러 기술이 그 위로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런 기술이 확보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는 어떤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참으로 좋은 밥거리죠. 현재 발생된 보안보고는 패치되었지만 사용자가 더 늘어나면 더욱더 새로운 먹튀웨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아이폰, 윈폰7, 안드로이드폰, 향후 피씨 레벨에서까지 이러한 secure complier 기술이 확산되는데 이런 미련퉁스럽고 보안백치인 인증서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겁니까!!

    인증서란 거래부인방지와 본인확인에 공개키기술을 이용한 것이기에 그 자체는 해킹되지 않지만 복사와도난 등에 의해서 현재의 비번 방식으로 얼마든 해킹되어 앞으로의 먹거리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안사고가 증폭돼고 전자자료상들이 중국에서 날뛰고 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증서의 장점은 비번 하나로 등록된 싸이트 어디든 헤집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여기에 이러한 편리성 자체가 개인의 보안에 치명적인 것이랍니다.

    현재 보안카드는 은행들이 너무 값싸게 만들어서 불편하지만 앞으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기에 제도 개선이 있겠지요.

    과연 이러함에도 아이폰,윈폰7,크롬 등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하루 빨리 현 금감원 규정 제 7조를 폐기하는 것이 앞으로의 보안업계,정부당국자들의 책임이라 여겨지는 것이지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유명”님,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인방지”라는 개념은 기술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법적 개념”이라는 유명님의 견해에 크게 공감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터졌을때 해당 거래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는 “기술적 이유”로 은행이 배상책임을 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사고거래가 나면, DB에 저장된 전자서명값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거래 로그, 접속자 IP 등을 분석하여 과연 고객이 한 것인지, 어떤 공격자가 한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노력합니다. (사고가 터질 만한 상황이라면, 이미 공인인증서 개인키가 유출되어 전자서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의미 없는 데이터 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찰과 은행이 모두 인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뱅킹 거래에는 전자서명을 받습니다. 만일 전자서명이 정말로 부인방지 효과가 있다면, 은행은 이때까지 단 한건도 배상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전자서명이 부인방지 효과가 있다는 말은 지난 10년간 우리를 골병들여 온 “신화”에 불과합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키보드보안 플러그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공인인증서 개인키 파일이 이미 유출되어, 인증서 암호까지 노출되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인인증서 개인키가 유출된 상황을 이미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인증서 개인키가 유출되어 공격자 손에 있다고 전제하는데, 그런 개인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으로 무슨 “부인방지” 효과를 거둔다는 말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 유명

    김교수님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미국기란아들이 어느정도 secure client 와 secure compiler 란 해결책을 찾아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렇듯 개인기기에 개인정보를 보관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사실이 비로소 부각되는 것이지요.

    키보드보안이라고 또 어떤 보안업체에서는 가상키보드를 개발했다 어쨋따 하더군요. 이 모두 보안 구멍을 숭숭내는 필요없는 짓거리들이지요.

    하여튼 김교수님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설레어라

    무명님의 글에 대해 따지겠습니다.

    첫댓글부터 논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논지를 흐리시는군요.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이 없으신지?
    전 보안 쪽은 문외한입니다만 님 글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부터:
    1. 가-교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나-여러 대안 중 하나겠지요. 다만 오픈웹이 주장하는 제도 개혁적·진보적 방안보다는 보수적 형식의 문제 해결법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 이의제기할 여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 다른 분들의 댓글을 대충 읽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논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아니라면 죄송하구요). 이 말씀이 님 댓글 전체의 요체라면 ‘새로운 국가적 인프라 구축에는 여러 난항이 있으므로 현행 공인인증서 강제 제도를 유지하되 공인인증서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자’ 정도로 님의 주장이 요약되는 것 같으며, 그 정도로만 적으셨어도 충분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과 댓글들은 사족이자 자충수인 것 같구요.

    2. 교수님이 쓰신 글에 단 댓글 맞습니까? 원문부터 다시 읽어보시길…

    3. 교수님은 오픈웹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많은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며 아마 그런 자리도 많이 존재할 겁니다. 오픈웹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님 말씀대로 일부 ‘초딩’ 수준의 글이 있다 해도 보안 전문가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한 채로 나름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오픈웹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글이 죄다 쓰레기다 하여도 그 중에 보석도 나오는 법입니다. 위키피디아가 어떻게 그토록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개별적 토론글은 생략하고 논점을 전환한 부분만 계속해서 짚어보죠.
    ‘오늘 유럽에서 윈도우 브라우저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로 시작하는 글:
    1. MS 독점에 문제 있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는 분이라 다행입니다.
    2. 누가 소스 공개하랬나요?
    3. 교수님이 오픈소스 개발자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나요? ‘개방된 기술이 안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정도의 말씀은 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이겠죠..’로 시작하는 댓글:
    ‘이제는 ActiveX 가 아닌 윈도우나 MAC Application 의 취약점을 연구하셔야 겠습니다.’ 또 다시 논점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뭔가 깨달음은 얻어서 다행인 듯한 글이네요. 애초에 ‘뭘 알고’ 글을 다셨어야 할 겁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존경해왔던 분입니다. 일부 감정이 격해져 실수를 범하신 기고도 있으셨습니다만 큰틀에서 그동안 지극히 타당한 말씀을 해오셨고 정부와 사회에서도 교수님의 주장에 공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님의 오픈웹 및 교수님의 대한 비난은 굉장히 무례한 부분도 많이 눈에 띄고 무지와 몰이해를 충만하게 반영한 ‘초딩’ 수준의 글이었습니다. 보안 지식 수준을 보니 진짜 초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픈웹이 제안하는 답은 분명합니다. 답 안 나오는 싸움으로 만드는 건 님같이 논점파악 안 되시는 분들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인 거겠지요.

    다소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님께서 태초에 글을 다셨을 때의 의도와 마음씀이 되짚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자성해보시길 바랍니다.

  • http://VKB4 무명2

    어자피 아이폰, 윈도우, 그리고 향후에는 안드로이드, 심비안 까지 모든 스마트폰 플래폼에서 인터넷 뱅킹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던간에 모든 스마트폰 환경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며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을 위해 특정 스마트폰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웹이 주구장창 주장했던것이 뱅킹을 위해 MS와 IE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픈웹은 집요하게 기술적 이슈를 제기하며 오직 오픈웹 방식만이 최선이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결함을 예기해도 제도적으로 강제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픈웹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제도를 맞출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기술이 대안이 되겠죠. 그러면 대안이 되는 다른 기술을 역시 비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픈웹의 방식에만 맞추기 위해서는 ..
    향후 표준 스마트폰 뱅킹은 MS, IE, ActiveX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의 스마트폰 뱅킹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보면 IE와 ActiveX 는 단지 트집잡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몰상식한 비난때문에 애꿎은 보안업체가 피해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역지사지? 본인을 먼저 돌아 보십시요..

    • 설레어라

      저는 오픈웹을 교수님이 금결원 상대 소송 제기하시기 전부터 알고 꾸준히 지켜봐왔습니다. 제 기억과 이해가 정확하다면 초기에는 한국웹이 ActiveX와 비표준 기술로 치장되어 MS Windows & IE 이외의 환경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활동의 초점이 모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아무래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법률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셨던 것 같고 여러 부문을 검토하시다 결국 지금처럼 ‘공인인증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시게 된 듯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시는 포스팅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수차 ‘보안 비전문가의 의견’이라는 비판을 받아오셨고 그렇기에 이번처럼 ‘강제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건 기존의 논지에서 한 발짝 물러나시는 길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픈웹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질 수 있는 바른 길을 택하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중이라 오픈웹의 족적을 빠짐없이 살펴오진 못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까지 과정 중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주십시오)

      공인인증서가 강제되는 환경하에서도 물론 틀림없이 님 말씀처럼 멀티 플랫폼에서 인터넷 뱅킹을 구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만 포기하면 손쉽게 다양한 환경에 보안 기술을 이식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손해보는 길을 택하느냐?’는 상식적인 물음을 무용론으로써 무마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이폰 사태로 우왕좌왕하는 문제만 봐도 그렇구요.

      대안 없는 비판은 원색적 비난에 불과하겠지요.. 그래서 오픈웹은 이식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 쓰지 않고도 안전하게 뱅킹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제안한 듯하구요. 이 방법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게 교수님의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현행 제도에는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도를 바꾸면 되지요. 어려울 게 뭡니까? 법체계 검토해서 조문 하나 삭제하고 다른 부분 손 좀 봐주면 충분한데요. 개정을 정당화할 충분한 여론적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긴 해야겠지만.

      택배 등 물류 시스템의 정비만으로도 GDP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도라는 건 그런 거겠죠. 잘못된 제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듭니다. 오픈웹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제도’가 바로 법정 공인인증서 강제입니다. 제도의 정비는 궁극적으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안업체에도 이득이 될 겁니다.

      부가적으로, 안 꼬집을 수 없는 부분이 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지를 흐리고 계십니다. 이번 댓글도 마찬가지구요. 긴 글에서 나타나는 흔한 실수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건가요?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듯하지만 자꾸 오픈웹의 활동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립점 없는 대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http://VKB4 무명2

        제 주장의 최소 시작은 개방된 플래폼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에 인터넷 뱅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맞지 않다는 반론이었습니다. 단 한건 만으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에대한 반론이 개방된 환경이 폐쇄적 환경보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니 문제없다라는 삼천포로 빠지는 반론이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철저히 가려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반론을 했으면 그나마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었죠.. 얼토당토 않은 기술적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다 보니 끝이 없네요..

        • 설레어라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아는 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왈가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점이 분명하게 정리됐으니 그쪽은 다른 분들께서 논의해주시겠죠(위에서도 조금 있었는 것 같구요).

          법적 책임소재는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단순히 민법적으로 생각하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고, 보안 솔루션의 하자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면 소프트웨어 제작물 공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보안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거 같고… 특별법이 있으면 몰라도 은행에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만.. 설령 있다 하여도 은행에서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확대손해배상을 보안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대답해주실 것 같군요^^

          • http://VKB4 무명2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이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권고 조항도 은행에게는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할수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 했다라고 예기를 해야 하니까요.. 실제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를 보면 자작극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더욱더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로그인 IP를 기록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 http://openweb.or.kr youknowit

            고객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은행이 입증해야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온갖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얘기는 “은행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말인데, 은행에 잘못이 없다고 해서 “고객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사고가 덜나도록 하는 것이 은행에게 중요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아무리 설치해도, 사고가 나면 은행이 책임을 면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simecho

            http://openweb.or.kr/?page_id=895

            아, 이미 언급하셨군요;;

  • http://openweb.or.kr youknowit

    “제도적으로 강제화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 뿐 아니라, PC에서도 OS/웹브라우저에 상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인인증서를 쓰고 싶은 사업자는 쓰고,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는 다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허용해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금감원은 사업자와 보안전문가(모든 보안전문가가 공인인증서 신봉자는 아니랍니다)의 판단을 너무 무시하는 듯…

  • http://openweb.or.kr youknowit

    “오직 오픈웹 방식이 최선이다” 라는 주장은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픈웹 방식도 허용해 달라고 했을 뿐 입니다.

    “공인인증서 방식만이 최선이니까 다른 방식은 쓰지 말라”는 금감원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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