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뱅킹 해법: 상식에 호소합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서/전자서명이 더 나은가? usim 이 더 나은가? 심지어 biometric 정보(홍채, 지문 정보 등)로 인증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 복잡하지요.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금감원이 판단하고 결정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마도 정답일 것입니다. 보안전문가들 사이에도 어느 인증 기술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견해는 없습니다.
고작해야, single-factor 인증 보다는 multi-factor 인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고, 공인인증서는 multi-factor 인증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이 무슨 “기술”을 사용하라고 은행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불행하게도 지금껏 금감원이 이렇게 해 왔고, 그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미 여러 기술이 국내/외에 존재하고 국외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바르셀로나 MWC에 가보신 분들은 직접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금감원 규제 때문에 이런 기술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혀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특정한 인증 기술”만을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결과(performance)”를 기준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어떤 기술을 쓰건 사고가 안나면 장땡입니다. 전자서명을 아무리 해도 사고가 자꾸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술 선택은 각 금융사업자가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하고,
- 금감원은 사고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지금은 모두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거래신고 통합센터를 금감원이 운영하면 은행들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행, 카드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고거래 신고센터 링크를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 사고가 많이 나는 금융사업자를 문책하고 그 명단을 공개(그래야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충분합니다.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공인인증서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율과 책임을 적절히 조화해서 합리적으로 규제하면 모두에게 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Categories: 인터넷 뱅킹, 정책제안 | Tags: 금융감독원, 스마트폰, 전자금융 | 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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