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IE의 운명 — 유럽연합의 결정

INEWS24 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주(2009.1.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윈도우에 MS IE 웹브라우저를 아예 포함시켜 판매하는 MS 사의 사업방법이 웹브라우저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축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잠정판단을 MS사에 공식 통보하였다. MS사는 유럽연합의 잠정판단에 대하여 8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 제출에 더하여 구두 절차를 희망할 경우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런 절차를 거쳐 만일 집행위원회의 잠정판단이 확정될 경우 유럽연합은 MS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하게 된다. 유럽연합 공식 보도자료 참조

유럽연합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내린 이번 결정은 2007년 9월 유럽연합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와 선례에 근거하고 있다. 그 사건에서 유럽연합 제1심 법원은 MS사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PC운영체제 시장에서 MS사가 누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고, MS사는 이 판결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 거의 같은 내용의 사건이 당시 한국에서도 진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공정거래당국과 마찬가지로 MS 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며, MS 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럽연합 법원에서 패소하자 한국 법원의 판결 선고 직전에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 2007.9.18. 글 참조, 공정거래위·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송사건의 경과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끼워팔기(결합판매)에 대하여 MS 사가 그당시 비중을 두고 제기했던 방어 논리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하면 윈도우 운영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원래 MS IE 끼워팔기가 미국에서 처음 문제로 되었을 때 MS 사가 방어논리로 제기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즉 MS IE 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분리하면 윈도우 운영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므로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고, 이 주장은 MS IE 결합 판매에 대한 미국내 송사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이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결합판매가 유럽과 한국에서 문제로 되자 MS 사는 같은 방어 전략을 구사한 셈이나, 유럽연합 법원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별개의 제품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수요, 이용 패턴 등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윈도우뿐 아니라 매킨토시용 WMP(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도 MS사 스스로 개발, 배포한 바도 있고(유럽에서의 송사가 진행되자 MS 사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돌연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 플레이어만을 개발, 배포하는 경쟁사들이 많이 존재하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만을 별도로 내려받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별도의 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내막을 미루어 보면, MS IE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기술적으로 일체화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유럽 법원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MS IE가 무료로 제공된다거나, 윈도우에 포함되어는 되지만 이용자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주장 또한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런 사정은 “별개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주장이라고 이미 유럽연합 법원이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MS IE를 윈도우에 결합하여 배포함으로써, 윈도우가 설치된 PC 에는 MS IE가 무조건 설치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이유는 웹브라우저들 간에 기술력과 품질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대신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강자의 비겁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연합 결정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MS IE를 윈도우에 결합하여 배포하는 사태가 인터넷 콘텐츠 제공 기법에 끼치는 부정적 측면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MS 사의 결합판매 행위로 MS IE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이 콘텐츠 제공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 하여금 MS IE 위주로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도록 인위적으로 유도하게 된다는 점을 이번 결정은 명시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MS IE 전용으로 설계된 우리 나라의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공인인증 시스템 등은 바로 이런 위험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이다. “윈도우”가 곧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MS IE 인줄도 모르는 한심한 인력이 전자금융 감독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끔찍한 사태 역시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한 불행한 사례이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사건은 결국에는 그다지 실효성 없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마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MS사는 PC제작사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거된 윈도우를 판매할 수도 있고,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된 윈도우를 판매할 수도 있게 허용되었는데, PC제작사가 굳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거된 윈도우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란 사실상 전무하다(PC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윈도우는 모두 PC제작사가 이미 이처럼 돈을 주고 MS 사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그 구입 비용은 PC 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최종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적지 않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MS IE 와 관련해서는 보다 진전된 해법이 찾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의 경우 MS IE 점유율은 현재 약60%-70% 수준이다. 만일 MS IE가 윈도우에서 분리되거나, 주요 웹브라우저들이 모두 윈도우에 탑재되어 공급되는 경우, MS IE 점유율은 어쩌면 50%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MS IE 점유율에 관한 한 한국 시장은 전세계에서 단연 1위이다. 2위 이하의 자리를 두고 소말리아, 레소토, 마샬 군도, 아프가니스탄 등의 “열강”이 각축하고 있다. 세계1등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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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률가이지만, 법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옳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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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Responses to MS IE의 운명 — 유럽연합의 결정

  1. 우분투 says:

    저는 운영체제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걸 좋아합니다. OS 설치하고 전부 다 설치하려면 귀찮거든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도 OS 설치하고 브라우저, office suite, 동영상/음악 재생 프로그램,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을 다 설치해야 한다면 귀찮겠지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하죠.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요.

    IE나 WMP가 제거된 윈도우즈나 주요 경쟁사 제품들이 같이 설치된 윈도우즈가 모두 출시되면 좋겠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분투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가 깔려 있지만 저는 굳이 오페라를 깔아서 같이 쓰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분투 유저들은 오페라가 같이 깔려있으면 싫어할 겁니다. 브라우저가 모두 제거된 리눅스 역시 마찬가지겠죠.

    리눅스는 윈도우즈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은 같다는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용 프로그램이 없는 OS는 싫어하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여러개 있는 것도 싫어하죠. 컴퓨터를 좀 할줄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운영체제에 자신이 즐겨 쓰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는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귀찮아서 preinstall된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거죠.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체제가 공정 거래는 저해할지 몰라도 소비자 편의면에서는 더 낫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이 IE, WMP, 메모장, 워드패드, 그림판 따위의 허접한 프로그램이라도요. 오히려 윈도우즈도 리눅스처럼 제대로 된 office suite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포함했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그러면 미국에서도 소송이 벌어지겠지만 말입니다.

  2. 박고미 says:

    @우분투//소비자편의는 누가 판단하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즉 IE, FF, Opera같이 인스톨하여 달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 결국은 OS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 인스톨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칫, MS가 “소비자편의”를 명분으로 IE 끼워팔기를 정당화할 수도 있겠군요. 한국이 그 짝입니다…촛점이 흐려지는 듯 한 느낌이 약간 듭니다.

  3. snowall says:

    소비자 편의는 소비자가 판단하고 매출로 드러나겠죠. (원래는 그렇다는 얘깁니다…독점 체제가 아닌 경우)

    저는 이 소식을 듣고나서 드는 생각이 “그럼, IE제거된 윈도에서는 어떻게 파이어폭스를 설치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리눅스에는 – 아무리 최소 설치된 버전이라도 – 대충 wget이라는 유틸리티가 있어서 파이어폭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윈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다가 USB같은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여 갖고 와야 하는 건지…아니면 wget같은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파이어폭스를 좋아하더라도 윈도를 설치한 다음에는 IE를 이용하여 모질라 닷컴에 접속해서 다운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윈도는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비스타 이후 부터는 IE를 이용하여 아예 탐색기를 대체시키려는 시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IE는 운영체제에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따라서, MS는 “이건 끼워팔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겠죠.

    아마 – IE제거버전과 IE포함버전을 함께 판매한다면, IE제거버전의 가격이 더 싸지 않는 한 IE제거버전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전혀 안 팔릴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IE포함버전을 판매 금지한다면, 윈도의 매출은 둘째치고, 컴퓨터 판매처에서 IE를 따로 구해서 설치한 후 PC를 판매하게 되겠죠. (IE를 분리하라고 한 의미가 없겠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IE점유율 뿐만 아니라 윈도의 점유율이 확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리눅스에서 웹 브라우저를 제공한다, 오피스 수트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윈도우에선 웹 브라우저를 “제거할 수 없다”는 부분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이 IE 제공을 끼워팔기로 간주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겠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MS 윈도의 가격이 0이었다면, 즉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는 (소스코드는 공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었더라면, IE는 끼워팔기에 해당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리눅스의 경우엔 어떤가요?

  4. youknowit says:

    snowall/ 2007.9.18.글에 제가 추가한 댓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 snowall says:

    youknowit// 네, 읽어 보았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건의 경우는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선에서 해결되었죠.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도 그렇게 해결되긴 할 겁니다. (MS가 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IE 제거버전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E 포함버전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국의 MS독점 현상이 해결될 것 같다고 봅니다.

  6. Revi says:

    이거는 상당한 모순 덩어리 같은데요.
    간단하게 리눅스만해도 저걸로 걸고 넘어지면 아예 커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ftp 하나만 하더라도 기본 제공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ftp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상황에서 ftp를 기본 제공했다고 반 독점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까?(리눅스의 ftp 프로그램 중에는 유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solaris에서 기본 제공하는 sendmail을 mail 솔루션 회사에서 제소할 수도 있겠군요.
    이거 너무 허술합니다. 뭐든지 다 반독점으로 제소할 수 있는 형태에요. 심지어는 GUI 쉘마저도 제소 가능합니다.(Windows 어플 중에는 별도의 GUI 쉘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7. youknowit says:

    응용프로그램이 OS에 결합된다고 해서 모두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제는 OS의 점유율이 시장을 지배할 수준인 사업자(현재는 MS사가 그렇지요)가 다른 어떤 응용프로그램을 OS에 결합해서 제공하면 그 응용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경쟁이 방해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윈도우에는 현재 오피스 스위트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결합하는 경우 오픈오피스가 정당하게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에는 오픈오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 리눅스 배포판들을 모두 모아도 시장지배율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경쟁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겠지요. 그럴 경우, 처벌과 시정조치 등은 정당합니다. 이러한 경쟁법의 구조는 모순적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대응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우분투 says:

    MS 웹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EU의 반독점 조사는 1년전 시작됐다.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당시 오페라는 MS가 웹브라우저를 끼워팔아 경쟁 업체에 피해를 줬을뿐만 아니라 웹표준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MS가 브라우저 없는 윈도를 판매하도록 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도 윈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118144532

    외신에 따르면, 이번 EU의 성명은 노르웨이의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MS의 영업 관행을 문제삼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6033

  9. 우분투 says:

    MS, 오페라의 독점금지 주장 반박

    마이크로소프트(MS)는 14일(미국시간) 자사가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여 사용자들을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 브라우저에 가둬두고 있다는 오페라 소프트웨어의 독점금지 주장을 부인했다.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00000039164362

  10. 우분투 says: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님 께서 2009년01월23일 요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 입니다.
    요청내용
    파이어폭스,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전자민원실 이용이 안 됩니다. 전자민원실은 등기열람, 발급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다른 정부기관들처럼 이용 가능하게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표준을 준수하여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상으로는 6월쯤에 개편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11. 우분투 says: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님 께서 2009년01월12일 요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 입니다.

    요청내용
    리눅스, 매킨토시에서도 등기열람/발급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등기열람/발급같은 지극히 공적인 업무가 외국 특정회사의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하다는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리내용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시고,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리눅스, 매킨토시에서 등기부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눅스는 파이어폭스로 열람이 지원될 예정이고, 매킨토시는 사파리 브라우져로 열람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등기부 열람/발급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더욱 고려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openi says:

    오페라가 한국을 보기로 들면 승소할 것입니다. 완전히 갇혀버린 새장 속의 새 같은 인터넷(윈도우즈넷이지만…) 신세.. 한심한 사례로 전 세계의 웃음과 한심함을 동시에 받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올바른 지적이고 오페라가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MS, 오페라의 독점금지 주장 반박
    마이크로소프트(MS)는 14일(미국시간) 자사가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여 사용자들을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 브라우저에 가둬두고 있다는 오페라 소프트웨어의 독점금지 주장을 부인했다.

  13. 우분투 says:

    공공기관에서는 hwp는 아예 안 쓰고, ODF나 OOXML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글 파일도 다른 office suite에서 편집이 가능하게 공개하던가요.

  14. snowall says:

    HWP 파일 포맷의 공개는 제작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므로 그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포맷 공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하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파일 포맷은 어떤 식으로든,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HWP 워드 프로세서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HWP 워드 프로세서는 누구에게나 설치되어 있고, 따라서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착각하는데 있는 거죠. 이러한 착각에는 불법복제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컴퓨터 사용 문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와 HWP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15. youknowit says:

    우분투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nowall 님/ 저는 hwp 파일 사양 공개에 대하여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oc, pdf, swf, ppt, xls 등의 파일 사양이 모두 처음에는 비공개로 있다가, 각 해당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이상을 넘어서면서 공개된 이유는 공정거래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6. 우분투 says: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공공 I-PIN(http://g-pin.go.kr/)을 요구하길래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http://g-pin.go.kr 페이지 정보:
    현재 고객님께서는 설치 불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XecureWP를 사용하시려면 Windows 95이상
    Internet Explorer 5.5이상이어야 합니다.”

    “http://g-pin.go.kr 페이지 정보:
    현재 고객님께서는 설치 불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CKKeyPro를 사용하시려면 Windows 95이상
    Internet Explorer 5.5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뜨네요.

    설치하려고 해도
    “에러
    Firefox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http://g-pin.go.kr/XecureObject/xw_install_linux.xpi
    오류 원인: 유효한 설치 패키지가 아닙니다.
    -207″라고 하네요.

    공공 I-PIN(G-PIN)이라는거 윈도우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인가요?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오류인가요?

  17. 우분투 says:

    행정안전부 답변

    지적하신대로 공공 I-PIN 센터(www.g-pin.go.kr)가 리눅스 환경하에서는 현재는 이용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09년 공공 I-PIN 보급 확산 사업시 공공 아이핀 시스템의 웹보편성 확보를 구축하여

    리눅스 등의 환경하에서도 공공 아이핀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18. 우분투 says:

    올 하반기 파이어폭스로 전자정부 이용한다
    행안부, 전자정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 진행
    2009년 01월 22일 10:37:21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올 하반기부터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비(非) 인터넷익스플로러(IE)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전자민원 발급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6211

    이제 전자민원 발급도 가능해지는건가요?

  19. youknowit says:

    “고군분투”하시는 우분투님을 본받아, 저도 서울시청에 파이어폭스 이용자 불편 신고를 했습니다. 답변이 오늘 왔네요.

    ===========
    안녕하세요
    ***님께서 남겨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어서 공공 I-Pin인증 모듈을 사용해야 해서 회원가입모드를 수정하였는데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처 파이어폭스쪽에서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SSL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좋은 한해되세요.

  20. 우분투 says:

    공공기관의 답변이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예전 정통부 시절에는 민원을 넣어도 답변만 하고 바뀌는 것이 없었는데 신문고 사이트에서 담당 부서가 행안부로 바뀌면서 답변과 함께 뭔가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통부가 MS편이었던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웹표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 포털사이트에 고객 불만사항을 자주 보냈을때에는 꼭 *** 웹 브라우저라고 적고 설명을 적어도 *** 브라우저가 뭔지 모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용 엉뚱한 답변을 받은적도 많은걸 보면 단지 웹표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21. 우분투 says:

    우정사업본부 리눅스뱅킹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뱅킹이용의 편리성 확대를 위하여 리눅스뱅킹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현기술로는 금융거래의 중요사항인 보안문제 해결이 어려워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우분투 says:

    우체국 리눅스 e뱅킹서비스 지연, ‘보안’ 문제로 밝혀져
    국정원 보안성 ‘부적합’ 판정, 키보드보안·백신 등 리눅스용 대책 부족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3061

    리눅스 PC 보안 SW 개발 착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6082102010760600001

    리눅스용 백신 및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http://data.oss.or.kr/sw/view.html?sort=name&num=990&page=1

    리눅스 “키보드 보안” 배포
    http://kldp.org/node/94282

  23. 우분투 says:

    리눅스, 키보드 보안
    http://kldp.org/node/75119

  24. Mountie says:

    KeyLogging관련 이슈는 꾸준이 제기되어왔었고
    키입력을 아예 받지 않는 방식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Anti-keylogger
    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25. Mountie says: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키보드 보안이나 개인방화벽등 개인보안 프로그램은 유저가 원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 2항 3절을 보세요.

  26. linux says:

    키보드 대신 마우스 클릭
    789
    456
    123
    *0#
    그림 형식으로
    키보드 사용없이 마우스 클릭으로 국민은행에서 사용중..
    아마도 터치스크린 방식(원도우 7버전)
    가상 키보드 이용형식으로 원도우의 화상 키보트 방식 등

    이 방식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키보드 입력의
    아스키 핵사코드와는
    별로도 각 은행에서 비공개 코드를 이용..

  27. 우분투 says: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카드로 사기 때문에 은행과 공인인증서가 웹 표준을 지켜도 소용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카드 결제 대행 업체가 ActiveX를 안 쓰고 웹 표준을 지킨 결제 방식을 만드는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8. youknowit says:

    우분투/ 예, 바로 그런 결제대행업체(“웹표준을 지킨 결제 방식”으로 결제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업체)가 현재 단 한군데 있습니다. 페이게이트(www.paygate.net)입니다.

    그런데 ‘결제’프로세스와 ‘인증’프로세스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결제대행사가 공인인증 프로세스까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0만원 이상 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또다시 모든 거래가 MS IE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페이게이트사는 금결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공인인증 서비스를 호환성 있게 제공하라, 그러면 페이게이트가 가지는 호환적 결제기술이 돋보이고, 각광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을 MS IE 에서만 제공해왔기 때문에 페이게이트의 결제 기술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손상되어 왔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29. VongZa says:

    가끔 맥에서라든지 IE가 아닌 브라우저에서 카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페이게이트를 사용했던 것인가 보네요…
    페이게이트-금결원 소송 결과가 기대되네요.

  30. 최은아 says:

    Linux said:
    “키보드 대신 마우스 클릭
    789
    456
    123
    *0#
    그림 형식으로
    키보드 사용없이 마우스 클릭으로 국민은행에서 사용중..”
    키보드 해킹을 우려해 이런 대안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마우스로만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서는 인터넷뱅킹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스크린 리더가 나와도 시각장애인이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를 잘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는 제가 알기로 전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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