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송의 ‘법리적’ 의미

약 3년 가까이 소요된 오픈웹 소송은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송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가 선택한 특정 이용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한 “법률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볼때, 법 제도와 법원의 판결 및 행정권력을 동원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고려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건 공인인증서비스가 MS IE 에서만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도 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옳고, 법원이나 행정권력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기술의 특성상 시대착오적인 오류만을 남길 위험이 더 크다는 예측과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 스스로의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인터넷 기반의 여러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운신의 폭을 더욱 넓게 보장하고, 더 자유롭고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각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사업 판단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쓸데 없이 행정권력이나 법원이 개입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느니, 키보드 보안 플러그인을 반드시 사용하라느니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은행이나 쇼핑몰이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이점은 아무 논란이 없습니다)도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였으므로, 공인인증기관도 아닌 은행이나 쇼핑몰이 공인인증서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이건, 은행이건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광범한 이용환경(예를 들어 아이폰, 아이팟, 스마트 폰 등)에서 국제 수준으로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이제 아무런 부담없이 자율적이고, 국제적인 기술 수준에 맟추어 자신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보다 광범한 고객층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사업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MS IE 사용자에게는 지난 10년 간 해왔던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나, 행정 관료가 “법 규정”이나 “시행 세칙” 조문을 내세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딴지를 거는 일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적으로 거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http://openweb.or.kr/uploads/openweb_judgment.pdf 에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담당자 및 그 소송대리인들께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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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률가이지만, 법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옳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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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Responses to 오픈웹 소송의 ‘법리적’ 의미

  1. 꿈틀이 says:

    오픈웹의 소송 취지는 비 iE사용자를 배려 해 달라는게 아니라,
    비 MS 사용자에게 ie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강매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혼란스럽군요.

    혹시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계신걸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 태양 says: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당하지 않으면 MS IE사용을 강제당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요? 은행이나 쇼핑몰도 금융결제원처럼 스스로의 사업 판단으로 서비스제공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하겠지요..
      금융결제원만 사업 판단의 자유를 누리고 나머지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판단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 snowall says: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면, 사업자들이 윈도우즈가 아닌 OS와 MS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웹 브라우저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객의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건데, MS에서만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다른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추가 투자분)이 새롭게 넓어진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일 수익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부터 표준을 지켜서 설계하고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면, 추가 개발비용 없이 MS윈도우즈는 물론이고(현재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고객들) 다른 운영체제와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현재는 이용 불가능한 고객들)까지도 모두 지원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은 표준을 지키도록 추가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_-;

      어쨌든, 이 문제는 MS차원에서 ActiveX를 줄여나가려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을 때 해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2. mylinux03 says:

    “정부 홈페이지 액티브 X 프로그램 해킹 경유지”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portal=001_00001&id=200910230158

    “2003년 발생한 1ㆍ25 인터넷 대란에서부터 최근 발생한 7·7 DDOS 대란까지 대부분의 해킹 공격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공기관 배포 소프트웨어에 의해 취약점에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3. mylinux03 says:

    OTP가 금융감독원 밥줄?
    http://www.eto.co.kr/?Code=20091023180854990&ts=224120

    ‘OTP를 도입 후 한계를 만회하기 위해 안티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압력을 행사해 이를 강압적으로 확대 적용’
    ‘OTP만을 금감원이 고집’

  4. youknowit says: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집”해온 분들도 금감원이지요…
    은행이나 쇼핑몰이 스스로 판단하여 능동적,주체적으로 대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나을 듯.

    • pc says:

      그러게요. 얼마전 외국에 물건 주문하는데 https 접속해서 카드 관련 정보만 넣으면 결제 되더군요.(외국 은행은 해본적 없어 모르겠고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OTP를 의무화 하면 외국인이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물건을 어떻게 주문할까요. ㅋㅋㅋ

  5. 마하가섭 says:

    김교수님이야 법에 달인이시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법리를 말하는건 실례일지 모르지만 한마디하죠

    손배소보다는 헌소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는 승소하지 않을까요?

  6. 마루 says:

    아, 원고 패소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대체로 관공서 손을 들어주는 게 그쪽에서도 “예의”가 된 건가요.

  7. 마루 says:

    요즘, 한국에서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왜 한국에는 paypal이나 worldpay 등과 같은 세계적인 PG가 없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 세계로 가는 길을 “그 누군가”가 잡고 있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군요.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한국에서 해외로 물건 파는 사이트”는 담배 및 몇가지 물품 판매 사이트 이외에는 없는데, 그것도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더군요. (반대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는 아주 성업중입니다.)

    비단, 금감원이나 금융결제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로벌한 그 무언가의 탄생을 막는 게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는거 같습니다.

    • snowall says: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니까요. -_-;

    • frank says:

      누군가 잡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PG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것 같군요. 글로벌한 그 무언가의 탄생을 막는건 한글, 외환거래 규제등 문화와 법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글로벌하게 통했던 아이템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문화와 법률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들입니다.

  8. 속담 says: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안통한다
    가장 무서운 적은 병법도 모르는 적이다
    물론 풍신수길 우리나라(당시 조선) 무과에 합격도 못할수준의 수준으로 병법서를 몰랐다고 하는데

    뭐 웹은 열린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소의 개로 사는것이 당연한걸로 아니

    천하삼분지계 ……….

    이게 우리에게 득인데

    유럽은 파폭이 4할을 차지하니

    마소도 바닥에 기며눈치를 보는데

    우리야 밥 안줘도 말잘듣는 개니

  9. unipro says:

    교수님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보니, 이제는 업체들이 자율적인 선택으로 다양한 결제 방식이 나올 수 있겠군요.
    이 글이 널리 퍼져서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 pc says:

    패러디입니다.
    ~~~~~~~~~~~~~~~~~~~~~~~~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행정 관료가 “법 규정”이나 “시행 세칙” 조문을 내세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딴지를 거는 적법하다.
    ~~~~~~~~~~~~~~~~~~~~~~~~
    나중에 딴소리 하는거 아닌지…

    지금도 우왕좌왕인데…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해야 한다는 등…
    아이핀을 써야 한다는 등…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
    무선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높으신 양반들 말들이 참 많죠. 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개입을 하니..

    뭐 이런 걸 뽑아놓았데요…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11. frank says: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정부에서 사기업 보안 상세 구현에 감놔라 배놔라할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이란 나라 국민들도 뭔 문제가 터졌을때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정부탓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집단 행동을 하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상식적인 규제가 excuse되는 경향이 있다는거죠.

    소고기 사건과 용산 불놀이 사건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12. 보리 says:

    3년 간의 법정 소송은 비록 원고 패소로 결정났지만, 교수님의 행동이 큰 변화의 흐름을 가지고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일단 저만해도 교수님 덕에 깨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잘 구축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MS IE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립된 인터넷 지역을 만드는 것은 어찌보면 유학가서도 한국인은 한국인끼리만 노는 편협한 행태와도 너무 닮았네요.
    하루 빨리 웹표준을 준수하여 어느 운영체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던 상관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내용이 어려워서 열심히 읽어야 했습니다만. 인증서와 전자 서명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현재 문제가 웹표준에만 놓여있지 않고 사설 업체들이 중구남방으로 발급하는 사설 인증서를 공인 인증서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13. frank says:

    MS IE나 Mozilla Firefox나 Google Chrome이나 Apple Safari나 Opera Browser나 다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 소프트웨어일 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게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되는거지, 그게 무슨 세계화나 표준화나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파이어폭스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한때 속도가 빨랐고, 편리한 플러그인들이 많아서인데, 그 편리한 플러그인이란것도 어차피 표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세계화를 가로막는건 웹표준이나 지원하는 브라우저 따위가 아니라는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구요. 왠만한 나라들은 가게에서 심카드 갈아끼면 쉽게 휴대폰 사용할수 있습니다만, 한국은 국적이 한국인 해외 영주권자들도 주민번호 말소되면 휴대폰 하나 마련하려는것도 무지 불편합니다.

    웹 표준화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분 회사인 다음 카페들에 가입하려면 국내 휴대폰 번호 없으면 가입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입 못하면 대부분 게시물도 보지 못합니다.

    웹 표준화는 그냥 새발의 피일 뿐이고, 사실 뭐 그리 critical한 문제도 아니에요.

    • pc says: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어렵게도 써 놓으셨네요.

      웹 표준, 웹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국가 기관, 공공 기관 홈페이지 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방문을 받지 않고, 오로지 MS 운영체제와 IE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MS 이외의 운영체제와 MS IE 이외의 웹 브러우저를 사용 시, 홈페이지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며 간혹 작동이 된다하더라도 결제는 당연히 되지가 않고 무통장 입금하려고 해도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대부분입니다.
      전화해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면 공공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P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공인인증서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critical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뭔가 또 변화가 오긴 올 겁니다.

      그리고 MS IE 이외의 웹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10~20% 정도만 차지해도 MS 윈도우7의 가격이 지금과 같을까요.
      예를 들어 1만원이 하락되었다고 하면 1천억원(= 1천만 카피 * 1만원, 판매량을 계산하기 편하게 1천만 카피로 잡음)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XP의 경우 1천만 카피보다는 더 팔렸습니다.

      • frank says:

        원래 총론은 간단하고 쉬운데 각론에 헛소리가 많은법이므로 각론을 널어놓아야 토론이 되는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과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근과 멀티플랫폼 멀티브라우저 지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란 말이죠.
        모르고 했다면 모르면서 큰소리 치는거고, 알고도 이런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약자를 위한다는 대의를 빙자해서 꽁수를 부리는 거라고 봅니다.
        윈도우즈 7의 영문판 가격과 한글판 가격을 환율 및 로컬라이제이션 추가 비용을 고려해서 비교해봤을때, 님의 가격에 대한 희망사항은 그저 상상에 불과한것으로 보입니다.

        • pc says: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확대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5478&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51

          공공기관, 장애인, 멀티 브라우저, 웹 접근성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9494

          웹 접근성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724065108888&p=etimesi

          지역화(localization)와 별로 관계 없이 국가별 MS 윈도우 가격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MS 홈페이지에서 발췌: 얼티밋(ultimate) 버전: 35가지 언어가 제공되며, 내게 필요한 언어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프리미엄 다운로드 기준
          MS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

          미국 $199.99
          199.99 달러 = 233 633.178 원

          한국 239,000원 (다운로드)
          239 000 원 = 204.58400 달러

          중국 699 yuan
          699 중국 위안 = 119 618.825 원
          699 중국 위안 = 102.393714 달러

          일본 22,900 (다운로드)
          22 900 일본 엔 = 297 325.467 원
          22 900 일본 엔 = 254.5106 달러

          영국 £149.99 (동일)
          149.99 파운드 = 290 885.98 원
          149.99 파운드 = 248.998399 달러

          Osterriech,네덜란드,이탈리아,에스파냐,도이치랜드,벨기에
          199,99 €
          199.99 유로 = 346 618.182 원
          199.99 유로 = 296.705164 달러

          • pc says:

            위에 동일이라고 쓴 거는 다운로드, DVD 가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캡챠 때문에 몇번 글을 날려서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유럽 쪽이 가격이 쎄군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패밀리 팩이 있습니다. 장문의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 frank says:

            웹 표준화와 멀티브라우저 지원은 장애인이나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것과 전혀 별개의 골이란 말입니다. 장애인과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 지원은 한 국가의 정부로서 critical한 의무이고, 웹 표준화와 멀티브라우저 지원은 사소한 마이너 문제죠. 정부에서 이 둘을 같이 추진한다고 해서 둘이 같은 문제란 아니란 소리고, 이 사이트에서 주장하는건 사소한 문제란 얘깁니다.
            윈도우즈 가격은 당연히 그 나라의 소득 수준과 해적판 유통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는거고, 정부나 금융기관 웹사이트가 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느냐의 따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건 아니란 소리구요.

    • 보리 says:

      frank님 덕에 또 다른 사실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웹표준을 넘어 또 다른 큰 벽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frank님의 글에서 느껴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 조그만 것들 고쳐서 뭐 하겠느냐는 자조적인, 포기하는 심정입니다.
      가장 critical한 문제는 바로 “나 하나 변해봐야, 이런 쪼그만거 신경써 봐야”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6개월전 만해도, 나 하나해봐야 뭐 되겠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고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웹표준 준수 말고도, 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 열심히 하고 갑니다.

  14. Sung Ghim says:

    김교수님이 이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은 제가 KBS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채택여부는 알수없구요)

    4321에서 이전에 한국전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돼있는 문제에 대해 보도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그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강제로 이 새 제도를 따르게 되어있고, (따르지 않으면 2% 가산세로 처벌합니다) 문제는 그 발행방법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행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공인인증서는 MS IE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게 돼있습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IE는 MS 윈도우스 전용이구요)

    그 결과 저희 회사같이 MS윈도우스를 구입/사용하지 않고 비윈도우스계열의 OS로만 업무를 해온 회사는 강제로 MS윈도우스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 국가가 미국의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입/사용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겁니다 – MS제품을 한국정부가 법으로 강매하고 있는것이지요

    도데체 상상조차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 한국정부는 MS사의 (강매)세일즈맨인거고, 법적으로 그회사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정부에서 윈도우스OS사용을 의무화하고 윈도우스OS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가산세로 처벌하겠다는겁니다

    국세청은 변명으로 전화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준다는데, 한장 발행에 3분씩 걸린답니다 – 100장의 세금계산서를 밣행하려면 300분동안 전화를 붙잡고 (사업자번호, 공급가액등) 최소 2000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여전히 MS제품을 구입/사용하지 않는데 따른 (고문이랄수 있는) 처벌을 하는것이지요

    국민 99%가 쓰고있는 MS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국내 1% 컴퓨터 사용자는, 정말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신념으로 MS제품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MS사의 회사설립시부터의 부도덕함과 협잡, 사기행각에 분노하여 절대 그 회사제품을 돈을 주고 사서 쓸수없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에서는 윈도우스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회사 제품을 강매하는것은 제 신념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입니다

    도데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정부에서 제가 극도로 혐오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답니다

    앞으로 어떤짓들을 또 할건가 궁금하기까지 하네요 – 예를 들어 XX통신회사 가입자가 아니면 민원전화를 받지 않으려는지? XX회사가 제조한 자동차가 아니면 고속도로 진입을 막을건지?

    고려대 김기창교수가 공인인증서가 MS IE에서만 사용가능한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결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패소한바 있습니다 – 법원은 비IE 사용자들의 “단순 불편함”을 이유로 사설단체에 대해 소프트웨어 제공을 강제할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전자세금계산서시행으로 비IE 사용자는 단순 불편함이 아닌, IE사용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겁니다 (ARS발행이 불가능한 거래규모의 법인인 경우)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헌법을 현저히 위반하는 법률로 보아 행정소송등으로 싸울 계획이며, 그보다 먼저 한국의 MS의존성을 고발한바 있는 4321에 제보를 시도합니다

    • snowall says:

      음…절대적으로 Sung Ghim님의 의견을 지지하지만, 아마 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위법성을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바꾸기 참 어렵군요.

    • 황하준 says:

      웬지 ‘간접강제’ 같아 보이는군요…

      간접강제는 보통 어떠한 조건을 주고 ‘이(조건)대로 해라. 만약 못 하면 벌금이다.’ 식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아하니 권한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협박(!)처럼 보입니다. ‘세금’이라는 막강한 수단을 가진 국세청이 이를 빌미로 하여 특정 회사의 제품을 강매 또는 강요한다면 지난 금결원 소송과는 별개로 위법성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 pc says:

      1. 행정소송을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 상담하고 진정서 내보세요. 돈 안 듭니다. 후에 혹시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취하해 달라고 연락오면 취하지 주시 마세요.

      2. 그리고 동네에 의원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러이러한 권리를 행정 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으며 매우 불편하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 또는 정책 제안을 받아줄 지도 모릅니다.

      3.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요구 및 신고

      최근 10여년 동안 제 주변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MS 윈도우 불법 복제 사용자입니다.
      이들을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액티브X만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암적 존재입니다. 발견 즉시 바로 신고하십시오.

  15. snowall says:

    국내에서 컴퓨터 구입시 반드시 윈도우즈가 포함된 컴퓨터만을 구입할 수 있는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http://snowall.tistory.com/1586

  16. 몽백작 says:

    법원은 이런식으로 판결을 내렸을지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 액티브X에 대해 잘 인지하고 전국민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개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아고라 청원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액티브X가 좋은지 나쁜지도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온라인 청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나 전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해결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4577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많이 알려봅시다.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심사로…

  17. 담당자 says:

    오픈웹 정말 멋지십니다. 대법원판결이 안타깝게 결론나서 저 역시 많이 아쉽군요. 제가 일하고있는 사이트도 역시 ms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페라, 파이어폭스 와 같은 브라우저로도 저희 사이트를 띄우고 싶지만 사실 돈문제때문에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사이트 리뉴얼중인데 이번에도 ms에서만 편리하게 보일수있는 사이트를 만들고있어 속이 상합니다. 그놈에 돈이 문제네요…
    암튼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 snowall says:

      사실 웹 표준을 지키면 추가비용 없이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잘 보이게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웹 표준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업체가 적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거겠죠. 아마도 -_-;)

  18. آєⅵҝΊŋ says:

    http://www.ie6nomore.kr/
    IE6 추방 캠페인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19. snowall says:

    지금 기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윈도우즈 이외의 운영체제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보아요! ^^

    • cocooner says:

      윈도 파폭에서는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우분투에서 파폭으로 들어가보니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메뉴는 먹통이고 설문은 어디서 하나요?
      뭔가 플래시 뒤에 가려진 창이 보이는데 그건가요?
      일단 설문에 참여하려해도 파폭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인데요.

    • snowall says:

      넵. 그러니까 일단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들어간 다음 의견제안을 해야죠 -_-;
      이미 잘 되고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20. pc says:

    @frank님
    여기 글을 읽어보세요.
    http://openweb.or.kr/?page_id=534

    댓글에 있는 링크 문서도 읽어보세요.

    • mylinux03 says:

      2010년 이후부터는 HTML5 기반으로 업데이트
      를 하면 액티브X의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HTML5+CSS3으로 사용하면 자바스크립사용이
      줄어들거아 없어질 수 있다. 만약 로그인의
      아이디에 커서를 놓고싶다면 예전에는 자바를
      사용했지만 HTML5 언어로 가능하다.
      비디오나 음악 그리고 기타 플러그인사용없이
      쉽고 편리하게 되고 웹표준을 지킬수 있다.

      그래서 HTML5+CSS3 사용하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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