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브라우저 점유율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 새 정부(이른바 “린쥐” 정부) 출범을 알리듯, 공정위가 2008.2.29. 내린 결정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윈도우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윈도우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행위가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조사인이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대다수의 소비자가 MS IE 를 이미 쓰고 있다는 주장은 2000년 경(금결원이 공인인증사업을 시작한 시점)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파이어폭스가 세상에 나온 것은 2004.11.의 일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파이어폭스 점유율이 약 15% 가량 된다는 것(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20% 이상)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포탈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자의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매우 흥미롭습니다(출처: http://internettrend.co.kr)

  • 2007.1.1 – 2007.5.31,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자 기준, MS IE 점유율 96.80%
  • 2007.9.14 – 2007.10.12, 국내 포탈 사이트 접속자기준, MS IE 점유율 95.28%
  • 2008.2.12 – 2008.3.11, 국내 포탈 사이트 접속자기준, MS IE 점유율 92.30%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포탈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행태가 이렇게(MS IE 96.80% → 95.28% → 92.30%)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금융 관련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MS IE 99.89%).

전자금융거래에는 법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금결원이 만일 MS IE 외의 웹브라우저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 설비(인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더라면, 공정위가 말하는 “대부분의 은행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윈도우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태는 아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금결원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픈웹은 금결원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법원이 MS IE 외의 웹브라우저 이용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용 소프트웨어를 금결원이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공정위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금결원은 인증용 소프트웨어를 쇼핑몰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쇼핑몰이 인증기관인가요?

“비지니스 프렌들리”도 좋은데, Big business 에게만 프렌들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비지니스”에게만 프렌들리하고, 소비자에게는 unfriendly 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business friendly 보다는 “consumer friendly”하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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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률가이지만, 법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옳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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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sponses to 웹브라우저 점유율

  1. 꿈틀이 says:

    쇼핑몰이 인증기관인가요? 캬 함축적인 말씀 감동입니다.
    교수님 그동안 바쁘셨나봐요? 다시 활발한 소식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불. 공정위의 미숙아적 판단에 굴하지 말고, 앞으로도 활발한 개선압박을 가해주세요.. 늘 교수님 홀로 고생하시는 것같아 죄송함이 앞섭니다. 정보만 취하고 있는 먹튀인 제가 도울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구요.

    그리고 5년의 암흑기에 안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 잃어버릴 5년입니다..

  3. 우분투 리눅스 says:

    공정위가 예전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건으로 MS에 벌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었던거 같은데요. 이번 건은 좀 아쉽네요.

  4. dyhan81 says:

    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p=33568
    글 보고 오랫만에 찾아왔습니다.

    잘~ 읽어보면, 공정위의 결정은 “웹 접근수단을 배제한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활용”에만 국한된 내용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 안되는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자거래를 위해 웹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소프트웨어)의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되므로서, 소비자가 입게되는 직/간접적 피해는 판단하지 못했네요. 즉, 우리가 주로 주장하는 “웹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하나가지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비즈니스 후란들리”가 “유우저/컨슈머어 언후란들리” (발음하나 적는 것도 참 꺼려집니다.)가 되면… 거꾸로 되는거죠…

    공정위의 판단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5. snowall says:

    다른 웹 브라우저를 더 많이 쓰면 된다는 거군요.
    이번에 paygate 사이트 가 보니까 All browser payment라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했더군요.
    IE는 물론이고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개발한 것 같습니다.

  6. Freedom says:

    지난번 언론보도 댓글로 썼습니다만…

    MS 익스플로러 점유율 75%대로 추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1948568

    기사 내용중
    ….파이어폭스는 유럽 평균 28%의 점유율을 기록해….일부 국가에서는 40% 이상의 점유율….

  7. Pingback: Ubuntu Linux & 자유 평등

  8. 알파 says: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구… 저런식으 해석도 가능한 것이군요… 환경이 MS에 맞춰져 있어서 소비자가 MS를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시장을 단순한 “사업자”로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가 아닌 공공의 목적을 띈 사업으로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결원이 “사설인증서”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점점더 웹표준이라든가 MS독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웹도 공평항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져서 MS가 아닌 다른 제품도 조금은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9. Freedom says:

    난 IE가 점유율이 높다는 것에 동의 못한다.

    MS, 정품 인증 없이도 익스플로러 7 다운로드 허용
    http://www.zdnet.co.kr/news/internet/browser/0,39031243,39162124,00.htm

    왜 MS가 그랬을까?
    박명수가 말했다. 닭(MS제품)이 안팔리자나! 한국만 빼고…

    기사중에
    ….
    주요 웹 브라우저의 대중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일례로 웹 분석 사이트 W3스쿨스에 따르면 파이어폭스가 IE7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각각 34.5%와 20.1%를 차지한다.
    ….

    저도 인터넷 뱅킹 때문에 리눅스에서 IEs4Linux를 쓰기때문에
    W3스쿨스입장에 동의합니다.

  10. JIN32 says:

    포털도 WEB2.0을 외치면서 오히려 ActiveX로 더 떡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결원이 쇼핑몰이 인증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은 제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2002년 분명 금결원은 전 은행의 사설인증서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강제로 공인인증서로 통합시켰습니다.
    (제가 그당시 모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네들 관할권은 강제통합시켜놓고 이제와서 쇼핑몰은 알아서 하라니… 과연 금결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연찮게 여기까지 와서 의견을 남기지만 저도 교수님의 주장에 100%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11. 금결원금감원 says:

    금결원은 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민간회사입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것도 없이 금결원은 은행을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이겠죠… 금결원이 은행사이트를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금결원이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해하시거나 금감원과 혼동하시는 경우까지 있더군요…

    금감원(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엄밀히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회사인데 좀 특이한 경우죠)이며,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용 의무화도 금감원의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설인증서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로 전환시킨 것도 금감원 이겠네요…2002년 금감원 보도자료가 있더군요..
    http://nws.fss.or.kr/kor/nws/nbd/bodobbs_v.jsp?seqno=7360&no=1&gubun=01&menu=nws010200

    제 생각은, 금결원을 압박해서는 세월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소송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을 압박하는 것이 지름길이죠….ㅋㅋㅋ
    열어줘!! 금감원!!

  12. Ubuntu Linux 8.04 says:

    요즘엔 cellphone에서도 full browsing이 대세던데 ActiveX나 표준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들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홈페이지들을 웹 표준에 맞게 만들었으면 PC 이외의 기기에서도 인터넷 이용에 불편이 없었을텐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 했다고나 할까요?

  13. Ubuntu Linux 8.04 says:

    se.naver.com 이나 ws.daum.net 같은 페이지들은 셀폰같은 저사양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졌죠.

  14. Freedom says:

    Firefox 3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
    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p=34143

    같이 도전합시다!
    우리나라도 Firefox 사용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http://www.spreadfirefox.com/?q=affiliates/homepage

  15. 조제리 says:

    결과를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오늘 HSBC에 전화해서 웹표준 준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국내 은행보다는 그나마 HSBC가 낫더라고요. 공인인증서만 빼고 말이죠… 역시 정부가 문제입니다ㅋ
    그래도 여전히 거슬리는 메세지, “We do not support Nescape 6.0″

  16. T. K. says:

    파이어폭스 제작자 “한국, 액티브X 벗어나야”
    http://www.zdnet.co.kr/news/internet/search/0,39031339,39170103,00.htm

    만날 링크 퍼나르기만 하는 T. K.

  17. AppleADay says: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공방을 보는 것 같군요. 공정위 꼴X들은 ActiveX땜에 IE를 억지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IE점유율이 높다는 생각은 안해봤나보죠? 전자상거래, 온라인뱅킹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전 당장 FireFox나 Safari를 주브라우져로 바꾸고 IE는 두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 SKT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있는 데 만일 KTF와 iPhone이 손잡으면 그 다음날 바로 SKT와는 작별을 할 겁니다) 시장에서 반독점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정위 분들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말만 하는 군요. 한국IT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IE와 ActiveX남용이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훨씬 훌륭한 대체품을 사용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건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입니다.

  18. J. K says:

    같은 공정위가 인텔에 대해서는 AMD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군요. 공정위는 아마도 반 대기업 정서가 강한가 봅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소비자 주권의 원칙은 아마도 공정위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이크로 소프트”의 독점을 정부가 도와주고 있고, 이로 인해 “윈도우”의 구매로 인한 국부의 손실이 얼마이다, 라는 반 대기업 정서로 몰고가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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