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category 공인인증서

오픈웹 소송 후기

2007년 1월에 제기된 오픈웹 소송은 MS IE 일색으로 강제되는 국내 전자금융 인프라가 우리나라 전산환경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해 보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심정적 지원과 격려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 소송은 IT 언론의 지속적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이 소송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여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웹사이트/웹서비스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전환되었고(적어도 목표는 확고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인식조차 없었던 데 비교하면 큰 개선이라고 자평합니다), 상업적 서비스 역시도 이제는 MS IE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의 휴대폰 제작사들도 풀웹브라우징 기능을 구비한 스마트폰을 다수 출시하고 있으며, WIFI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통신 기능을 겸비한 단말기가 이미 일상화되다 시피하였으며, 이러한 시장의 대세를 감지한 일부 금융기관(국내 유수의 은행을 포함)도 MS IE 종속적 서비스를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서비스를 이미 준비 중입니다(몇 달 내로 발표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결제원 스스로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계속 MS IE 만을 상대로 공인인증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제는 공인인증 서비스가 축소, 도태될 상황인 것이지, 공인인증서비스 때문에 금융서비스가 축소, 도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폰까지를 대상으로 한 위에 말씀 드린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현재 공인인증서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비스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MS IE 만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여러 거래 서비스(금융, 민원 등) 제공자들이 공인인증서비스 자체를 외면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므로, 공인인증서비스의 입지 자체가 축소, 도태될 것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인인증서비스가 제공되면 여러 거래서비스 제공자들도 공인인증서비스를 계속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금융결제원 스스로도, 적어도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에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의 합의조차 도출되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금융결제원 뿐 아니라, 여타의 거래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에게 매우 큰 자율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내려졌습니다.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금융결제원만이 써먹을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은행이나 쇼핑몰, 결제대행사 등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유리한 논리 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을 수행한 저는 이제 금융결제원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을 물어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는 소송에 패배한 당사자로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공익 소송을 수행한 대가로서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배상을 위하여 모금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책 “한국웹의 불편한 진실“을 많이 구입해 주시면(주변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부씩 보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 오픈웹의 생각이 널리 전파될 수도 있고, 그 책 판매 수입으로 제가 금융결제원의 변호사 비용(일부)를 지불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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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 상고심 판결

대법원에 상고한 오픈웹 소송의 판결 선고 기일이 9월24일(목) 오후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법원(http://www.scourt.go.kr)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09다28998, 당사자는 금융결제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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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보안 기술의 취약점

문제의 핵심은 “전자서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과 보안업체 종사자들은 전자서명이 부착된 거래가 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난 10여년간 한국웹은 바로 이 확신을 지탱해 주기 위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ActiveX를 덕지 덕지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확신”이 기술적,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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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논란에 대한 단상

4월 한달 간 오픈웹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 배경과 저의 단상을 적어 봅니다.

배경

오픈웹이 MS IE 외의 웹브라우저나 윈도우 외의 운영체제에서도 온라인 뱅킹 등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여겨오셨던 분들은, 2월18일부터 오픈웹에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제기(안전한 온라인 뱅킹을 위하여)가 보안업체의 “영업/경영 판단”에 집중하자, 큰 혼란을 겪은 듯 합니다.

그동안 파이어폭스 용 “금융보안 플러그인”을 열심히 개발하여 출시 준비를 마치고, 오픈웹 소송이 승소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보안업체 경영/영업 인력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실망이 크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며, 오픈웹이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보안업계를 적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표면화하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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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과 크로스 브라우징

이것도 예전에 제 블로그에 적어놨던 글인데, 더 많은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오픈웹에다가도 올려봅니다.


나는 오늘도 인터넷 뱅킹을 위해 모 은행의 홈페이지로 접속했고,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한다는 페이지를 5분동안 보고 있어야 했다. ‘왜 안넘어가는거야!’ 라고 짜증을 내며 브라우저를 보니 firefox다. 비굴하게 32bit 버젼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접속하니 나도 모르게 실행되는 백신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그리고 XecureWeb…

이 은행에 있던 돈을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로 이체를 시킨 뒤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은행사 홈페이지로 접속을 했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도대체 XecureWeb, INISafeWeb등이 뭐하는 프로그램이길래 설치를 강요받아야 하고, 또 무슨 근거로 신뢰를 강요받아야 하는걸까?

XecureWeb / INISafeWeb 도대체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크게 인터넷 뱅킹에서 필요한 기능은 두 가지 이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 동안 오가는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보안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그 첫번째이고, 거래(계좌 이체 등)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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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한국의 홈브류 인터넷

예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픈웹에도 전문을 올려봅니다.

좋은 내용의 글을 발견해서 살짜쿵 번역을 해봤습니다. ‘국내 CA 시스템 = 공인인증 시스템’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의역이 있고, 오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_-a

읽다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원문: 여기를 클릭

Vladimir씨는 SEED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한국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본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가 한국 사이트에서 겪었던 문제들 덕분에 그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왔네요. (이 글을 읽기 전에 Vladimir씨가 쓴 “It’s gone to SEED”를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1997년에 SEED가 처음 나왔을 당시엔 암호화를 위해선 ActiveX나 NSPlugin(브라우져 전쟁 이후에 사라졌음)를 이용할 수 밖엔 없었습니다. 이 플러그인들은 국내 전용의 CA들로부터 개인 인증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돈을 보낼 때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텍스트” 들에 “전자 서명을 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INISafeWeb 또한 이런 플러그인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금융/전자상거래 및 전자 정부 사용 등의 서비스를 위한 국내 전용 CA들이 8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능을 하는 ActiveX를 최소 3개 이상 설치해야만 합니다. 참 웃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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