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에서 들끓는 원성에 귀를 막고, 규제와 강제의 철권을 휘둘러 대는 금융감독원의 처사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공인인증서는 손쉽게 무단 복제되므로 기술적으로도 부인방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공격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부인방지 효과가 있는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공인인증서에 더하여 보안카드(매 거래마다 다른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조치)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공인인증서가 실제로 부인방지 효과도 없고, 공격도 막아내지는 못하는 ‘기술적 군더더기’라는 점을 반증하는데 왜 이 사실을 외면합니까?
셋째, 공인인증서+보안플러그인이 가장 탁월한 기술이라면 강제 규정이 없어도 금융기관이 스스로 선택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온 인증서 기술보다 나은 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기술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법률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금감원이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섯째, 스마트폰 전자상거래를 언제까지 막으실 계획이십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