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서버가 다운되고, 파일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5월 말의 데이터베이스를 임시로 싣고, 구글 검색엔진에 임시저장된 포스트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당분간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웹 서버가 다운되고, 파일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5월 말의 데이터베이스를 임시로 싣고, 구글 검색엔진에 임시저장된 포스트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당분간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이 도입된 내막을 이제는 털어놓고 고백하고, 관련자들의 적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말 도입된 전자서명법은 인증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곳에도 정부가 인증기관을 심사하고 인가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그런 일을 할 전문성은 없을 뿐 아니라, 개입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을 굳이 정보통신부가 고집하여 한국에서는 정부가 인증기관을 “공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가 제도를 만들면 공무원의 파워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은 정부에 종속되게 마련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 신뢰체계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정”을 받느냐가 유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법제 하에서는 국제적 신뢰 체계와는 담을 치고, 국내용 “공인”인증기관으로 행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상위 인증기관 KISA는 감독관청 앞에서는 납작 업드리고, 공인인증기관 앞에는 거드름을 피우는 관료적 행태를 거듭하지만, 정작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에는 신뢰된 인증기관으로 탑재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개인인증서를 아무 앱에게나 무조건 갖다바치는 기상천외한 “인증서 개인키 전달 앱”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에게 중요했던 것은, 인증기관을 정부 지정제로 해 두면 퇴직 공무원들이 꿰찰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KISA 수뇌부, 공인인증기관 이사진 등에 “낙하산 착지점”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잔머리를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굴려댄 것입니다.
그러나, 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차마 법률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계 어떤 전자서명법도 인증서/전자서명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는 금융감독원에 접근합니다. 금융감독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강제 규정이 없으면 인증서 보급이 지지부진 할 것이고, 공인인증기관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어째서 공인인증기관의 돈벌이에 이렇게 노심초사 했을까요? 정통부는 어느 공인인증기관에 투자를 하여 지분까지 가지고 있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식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을 도입하는데 미온적이었습니다. 모법(母法)에 뚜렷한 근거도 없고,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나 정통부는 금감원에 매달립니다. 결국 금감원은 배짱을 튕기며 싫은 듯 마는 듯 금감원 고시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감독규정 제7조)을 박아 넣고, 모법에 근거도 없는 보안성 심의(감독규정 제8조) 규정도 넣습니다.
그뒤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쏠쏠”한지를 금감원은 곧 이해했습니다. 은행, 카드사 등이 전자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발 밑에서 벌벌 기며, 눈치를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해체되었고, 그 후신이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가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사용 강제 규정을 폐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감원/금융위가 필사적으로 강제 규정 사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보안”?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기술과 산업 “발전”? ㅎㅎㅎ, 뭘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다 하세요? 잘 아시면서…
MS IE 전용, 플래시 떡칠 페이지가 난무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픈웹을 시작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당시 전자정부 사이트가 화답했습니다. 공공기관 웹페이지의 개편 일정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다양한 OS/웹브라우저에서 공공기관 웹페이지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당시 전자정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대부분 지켜졌습니다. 이제, 적어도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쇼핑 등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는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완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다양한 웹브라우저/OS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것은 보안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끝없이 반복되었던 관련 업계의 이런 주장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페이지 레이아웃: “한국사람들은 ‘화려한’ 페이지를 선호하므로 무조건 플래시를 쳐발라야 한다”는 천박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오픈뱅킹 페이지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깔끔함을 반기고 있습니다. 훨씬 이용하기 편할 뿐 아니라, “보기 싫다”는 평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2. 메뉴 구성: “드롭다운 메뉴, 인터엑티브 메뉴를 위해서는 플래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우리 오픈뱅킹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드롭다운 메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메뉴는 마우스를 갖다대면 슬그머니 하위메뉴가 나타나고, 마우스 위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라져 버려서, 마치 ‘쥐잡기’ 하듯 마우스를 ‘정조준’하도록 유저를 고생시키는 뻘짓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3. 교신 암호화: “웹브라우저를 사용한 SSL 암호화는 페이지를 통째로 암호화하므로 서버에 부담이 크고 속도가 느려진다. 플러그인으로 암호화를 하면 필요한 부분만 암호화하므로 더 빠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페이지를 깔끔하게, 경량으로 구성하고 웹브라우저의 SSL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우리 오픈뱅킹은 기존의 국내은행들보다 더 빠른 쾌속스피드를 자랑합니다.
4. 보안프로그램: “보안3종세트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유저가 원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이미 여러해 동안 그렇게 해왔고, 우리은행도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금감원도 보안3종세트에 대하여 유저가 원하면 “미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공식적으로 민원회신 하였습니다. 안랩, 잉카인터넷 등의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자유를 박탈하고 유저를 노예 취급하는 은행과는 거래를 끊으십시오.
5. 개편 비용: “다양한 유저 환경을 지원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주장이 지겹도록 반복되었습니다. 흠… 그렇다면 우리은행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여력이 있었나 봅니다 ^^
사실 우리은행 오픈뱅킹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보안업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은행의 자체 기술인력(우리FIS)이 독자적으로 극비리에 개발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IE에서 액티브액스를 사용해야만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하지만, 국내의 보안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거짓 주장을 거듭한 이유는 솔직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
오픈웹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수용해 주신 우리은행에 경의를 표합니다.